[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암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동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28개 법률 가운데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포함됐다.
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병원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로,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 폐지, 간이조정절차와 통상조정 절차 간 전환 시 감정부의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명시 등이다.
이 밖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면허의 대여·알선 금지 및 관련 처벌 강화 △약사법-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평가인증을 받은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 약사·한약사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공표 의무화, 부정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한 조치,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