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즉각적인 전면 폐쇄 조치 등 현행 지침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면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다수 의료기관이 폐쇄 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위급한 환자가 제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해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현실 문제는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 측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폐쇄 기준과 기간, 진료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