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의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10개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용어는 표준화해 신규코드를 부여하고,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내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반영했다.
또한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임상검사분야의 현장 활용성 강화를 위한 참조코드(EDI)를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용어 정비, 중복 및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고,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운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치과 분야 개정(안) 용어는 총 1만483개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미국치과행위용어(CDT) 및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