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병원의 준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 여부 및 업무배제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점검해 감염·중복점검 등의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병원이 체계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건보공단이 운영하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감염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지난달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요양병원은 동 시스템에 매일 △병문안(면회)제한 여부 △종사자(간병인)의 해외여행 이력관리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이 있는 종사자(간병인) 명단 및 그 업무배제 여부 등을 입력하게 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지자체는 동 시스템 정보를 공유 받아 별도 점검 부담이 경감되고, 유증상자 발생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요양병원도 지자체, 정부, 공단 등의 중복점검 부담이 완화되고, 시스템을 통한 자체점검이 활성화돼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