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고시 개정안을 공표, 애초 3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불합리한 개정안에 대한 치과계의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으며,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불거져 고시 시행이 두 차례 미뤄진 상태다. 이에 5월 초 급여기준 개정(안)의 확정고시 및 시행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보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화상회의를 통해 광중합 복합레진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재충전 시 기존 충전물 제거와 관련해 행위료를 불인정한다는 개정안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타 치료에서 인정하는 행위료를 복합레진 충전에서 불인정하겠다는 것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다른 내용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복지부에 수정을 요청, 현재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라며 "최종고시가 나와 봐야 확실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치과계는 물론 국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12일 행정예고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이다.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서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을 신설했고,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 놓은 바 있다.
치협은 지난 9일 복지부 측에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재충전 등을 위한 기존 충전물 제거 시 인정할 것’을 비롯해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 충전을 포함한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치아 재충전 기간 1개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재충전 시 50% 인정 등이다.
특히, 복지부가 내 놓은 개정안 중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1년 이내 동일치아 재충전 시 급여 불인정' 부분에 대해 치협 측은 '1년'이라는 기준의 불명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일정 기간 내 동일치아 재충전 시에는 50% 인정을 주장해 이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치협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기준과 관련해 △급여대상의 경우 5세 이상~12세 이하 단, 5세 미만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1일 최대 4치까지 인정한 급여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의 특수 상황에 따라 소견서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단서를 추가했으며, △충전 당일 동일 치아 타 충전 동시 시행 시 소정비용의 50% 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동시 시행 시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 인정 등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이 같은 추가 의견을 바탕으로 복지부와의 장시간에 걸친 화상회의에서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최종고시가 나올 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근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불합리성을 지적했다"며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을 조율했기 때문에 5월 시행을 예상한다면 빠르면 오는 27일이나 28일 확정고시가 공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