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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감염관리 원가 환자 1인당 최대 6,7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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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 원가계산 연구보고서 발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이 제16호 이슈리포트를 통해 ‘치과감염관리 원가 계산’ 연구 결과 요약본을 발표했다.

 

정책연구원 측은 “현재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정부뿐 아니라 전 국민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관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감염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은 특히 감염관리에 예민하며,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치과 치료는 타액, 혈액에 빈번히 노출되며,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치과의 의료진들은 환자와 의료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치과에서 감염관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신호성 교수(원광치대 인문사회치의학교실) 연구팀에 치과감염관리 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를 발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감염관리 원가는 최소 6,104원(핸드피스 1개 사용 시)부터 최대 6,737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이번 연구목적은 치과외래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치과감염관리에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감염관리 정책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서는 상향식 원가계산 방식과 활동기준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해 원가계산을 수행했다.

 

이에 치과감염관리 수가는 치과 감염예방 관리료, 핸드피스 관리료, 별도보상 재료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환자 1인당 매회 진료 시 소요되는 감염예방 관리료 및 핸드피스 관리료를 산정했다. 활동별 단위 원가를 인건비, 재료비 관리로 구분해 계산한 결과를 종합하면, 활동기준 원가계산 방법에 따른 감염관리 원가는 환자 1인당 최대 6,737원에서 최소 6,277원으로 계산됐다.

 

매일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시간과 사건별로 이뤄지는 감염관리 활동을 합산하면 종사자 1인당 평균 72분의 시간을 매일 감염관리 활동에 사용하며 이를 일평균 방문 환자수로 나누면 환자 1인당 4분 정도의 시간이 감염관리 활동에 소요된다는 결과도 나왔다.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인건비는 직종별 근무시간을 고려해 분당 인건비를 산출하고, 직종별 환자 1인당 감염관리 활동시간을 고려해 산출했다. 회계조사에서 산출된 결과에 상대가치변화지수를 고려하면 치과의사 인건비에 따라 환자1인당 인건비는 최대 3,170원에서 최소 2,709원까지 계산된다.

 

정책연구원 측은 “본 연구는 환자 1인당 약 6,000원 정도(핸드피스 사용 포함)의 비용으로 사전에 질병의 확산을 막고 치과에 근무하는 인력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며 “최근 복지부는 코로나19를 통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문제를 인지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요양병원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으로 산정, 신설한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감염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치과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고, 감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나, 그 부담까지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치협은 개원가에서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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