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진단검사 거부 시 신고절차를 마련했다.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의사환자 여부와 함께 진단거부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이동 경로 및 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를 마련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 및 감염병의 종류를 신설해,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에 마스크 지급 등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지급대상은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