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법 제33조 8항 등 일명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일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당시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
건보공단 측은 “이 사건 개설자 A씨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관련규정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장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 대법원 판결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판결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며, 향후 건보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업무적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된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