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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시 ‘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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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고용장려금 악용, 치과 개원가 구인난 고충 더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개원가의 보조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물론 전국시도지부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구인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란 만무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개원가의 고충이 심해지면서 구인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구인난으로 인한 치과 개원의들의 스트레스는 쌓이고, 감정적으로도 매우 예민해져있는 상태. 여기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회적 문제로 대두  
“치과를 그만 두면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다반사고, 심한 경우 면접을 볼 때부터 추후 퇴사 시 권고사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못을 박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A 원장은 “지금은 퇴사하고 우리 치과를 떠났지만, 그 직원은 처음 채용했을 때부터 2년 정도 일하고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했다”며 “당장 보조인력이 필요해 그 정도쯤은 대수롭지 않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자칫 사업주는 물론 해당 직원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잘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해결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모 한방병원 직원 B는 육아휴직기간에 다니던 직장에 조기 복직하여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수령했고, 경기도 안산 소재 회사의 C대표는 재직직원이 아닌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게 하는 사례 등 각종 불법 실태가 확인된 바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1월 31일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이 1만4,000명에 달했고, 수급액은 667억3,800만원이었다. 

 

또한 1년 내 재신청해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최근 5년간 9만2,500명,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이 3,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적발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7,100만원으로 약 2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317억1,90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2016~2017년 해외에 거주하면서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지난해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수급 가볍게 봤다간 ‘큰코 다쳐’ 
지난 2019년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했다. 실업급여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수급액 환수 및 추가 징수는 물론, 심한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항을 보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돼 지난해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치과 개원가는 아직까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그 금액에 대한 환수는 물론,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액수만 징수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급액의 2배 내에서 징수금을 물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을 자행하면 환수금액의 5배 내에서 추가징수할 수 있다.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가뜩이나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 이중고가 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처벌 조항과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원장과 스탭 모두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수급을 용인하거나 협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구직자들이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관련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등 치과계 내부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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