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철환·이하 치협) 초유의 회장 자진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의 대상 범위가 ‘회장 1인’만을 선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오늘(29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대의원 211명 중 180명 참석으로 성원됐으며, 보궐선거 대상자 결정의 건과 2021년 치협 예산 및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의 건 등 2개 안건이 다뤄졌다.

1부 개회식에서 치협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임시대의원총회에는 집행부가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 6, 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상정했다”며 "향후 회무에 차질 없도록 예산안 승인을 부탁 드린다.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회원을 위해 임시 집행부를 견인하고 회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조건부 예산안 승인을 당부했다.

의안 1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조건부 승인)’은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59명(88.3%), 반대 16명(8.8%) 기권 5명(2.7%) 등 압도적 결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제 2호 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대상 결정의 건’은 회장 1인만을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표결결과 대의원 95명(52.7%)이 ‘회장 1인’ 선출을 선택해 7월 12일로 예정된 보궐선거는 현재 공석인 회장 1인만 선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택한 대의원은 82명(45.5%)이었다.

치협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은 “치과계 각 직역과 진영 논리를 떠나 치협을 중심으로 우리 치과계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단합해 현재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뜻을 대의하는 대의원들의 이번 임시총회 의결결과에 모든 회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따라 주길 바란다“면서 임시총회 폐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