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종사자가 법에 따른 임신·출산 등 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상시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 종사자의 관계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을 위한 휴가·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토록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기존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보건의료인력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때문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아 종사자의 퇴직 및 이직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임신순번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간호사 중 21%가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의 50%가 그 원인으로 ‘직장 분위기’와 ‘인력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