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내원일수를 증일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이 적발됐다. 여기에는 치과의원 4곳도 포함됐다. 환수, 업무정지, 고발조치는 물론, 이들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도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지난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1곳으로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다. 공표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이번 공표대상 11개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5억6,800만원으로 전액 환수조치됐다.
해당 공표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2010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