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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리콜 진행 중, 환자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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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구강내장치와 병행하는 환자 많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코골이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부 양압기가 리콜처리 중인 가운데, 치과에서도 관련 환자와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필립스코리아에서 수입하는 개인용 인공호흡기와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되는 모터 소음방지 부품이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성을 지해 해당 제품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21년 4월 26일 이전 제조된 모든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되면서 코골이 환자에게 사용된 양압기만 2만4,762개로 건강보험으로 임대 중인 양압기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 발생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양압지속유지기는 사용을 중단하고 필립스코리아 또는 대리점을 통해 위해성이 없는 실리콘 소재의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대체품 교체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치과에서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도 양압기 사용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에게 리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치과수면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태일호 원장(아림치과병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해당 부품에 의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당장 양압기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수면무호흡 치료를 중단함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졸중 발생 확률이 3~4배 높고, 환자의 50% 가량에서 야간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혈관 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뇨병이나 심부전 또한 위험인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본인의 판단 하에 양압기 사용을 중단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태일호 원장은 “치과에서 제작한 구강내장치와 양압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양압기 사용을 줄이면서 구강내장치를 통한 수면무호흡 치료를 늘리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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