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노덴, ‘Tiny Abutment’에 주목

URL복사

낮은 교합고경 해결사로 관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기자재 연구‧개발 벤처기업 이노덴(대표 장천석)이 개발한 낮은 교합고경에 적합한 ‘Tiny Abutment’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Tiny Abutment는 포스트 길이가 2.5㎜ 이하로 교합고경이 낮은 곳에 사용하는 어버트먼트다. 포스트 부분이 2.5㎜의 짧은 어버트먼트에 씌워지는 크라운은 길이가 5.5㎜나 4.0㎜에 씌워지는 크라운에 비해 유지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구치부의 경우 교합고경이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짧은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Tiny Abutment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트 부분에 유지력을 키울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다.

 

Tiny Abutment는 포스트 주변에 3개의 박스가 120도 간격으로 배치돼 크라운의 몸체 일부가 박스 내로 함입되는 구조로, 물리적으로 관성력을 키우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의 접촉면적을 넓혀 접착제로 부착 시 유지력이 증가되는 원리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픽스처와 어버트먼트가 접하는 부분이 편측 11도 테이퍼로 Submerge type 픽스처에 사용되는 경우 hexa가 있는 것만 생산한다. 이노덴 측은 추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스트라우만에서 생산하는 픽스처와 같은 결합 방법이 다른 픽스처에 맞는 Tiny Abutment도 생산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노덴은 Tiny Abutment와 관련된 1개의 국내특허와 3개의 디자인등록을 했고, 현재 미국,유럽, 중국, 일본에 특허를 출원 중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