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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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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온라인 판매금지, 가격지정 등 유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관계부처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연장조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속적으로 유통 점검·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 판매 가능,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31일까지 유지된다.

 

전문가용 제품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 금지도 유지되고, 판매업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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