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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심기관 폐업 수리 거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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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협,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무장병원이나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수사 중인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곤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병원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중인 의료기관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중인 기관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신고 역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 개정안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협은 “개설과 마찬가지로 폐업 또한 직업수행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며,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이 제한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피의자가 의심 사유만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 혐의가 없을 경우 아무런 잘못 없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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