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보험확대 시 ‘수가인하’ 절대반대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총,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대선 기간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유력 후보 캠프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확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행 보험임플란트를 2개서 4개로 확대하거나 연령확대 시 ‘보험수가가 인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게 사실이다.


지난 19일 서울지부 제71차 대의원총회서도 이 같은 우려가 일반의안 심의에서 불거졌다.


송파구회와 은평구회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에 따른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임플란트 보험 확대 시 수가 인하 절대 반대의 건을 각각 상정했고, 대의원들은 이견없이 치협 촉구안으로 의결했다.


송파구회는 제안설명에서 “향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사수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유력 대선후보 캠프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의 내용 중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치협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혹시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치협은 이에 대비해 현재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평구회도 “(보험 임플란트 재정 추계가) 당초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예상한 금액과는 크게 감소된 금액으로 발표돼 임플란트 보험수가 인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치협은 임플란트 보험확대 시 보험수가를 사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축하 메시지를 통해 “치협이 제안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돼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3분기 미국채 ETF 투자전략과 경제전망

2025년 5월 이후 미국채 가격은 꾸준한 반등을 보이며 점진적인 추세 전환을 이루고 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반등 추세가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오늘은 2025년 3분기 미국 장기채 ETF인 TLT의 자산배분 전략을 분석한다. 최근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상반된 경제환경 속에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며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현재 글로벌 금리 사이클은 금리인하 단계의 후반부(B ~ C 구간)에 위치해 있다. 연준은 2023년 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작년 12월 이후 동결하며 일시적으로 인하를 중단한 상태다. 2025년 8월 현재 B ~ C 구간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으며, 곧 경제위기 국면(C)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이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국채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COVID-19 이후 주요 지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