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오는 6월 1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한다. 치위협은 지난해 8월 고등법원의 총회 무효 판결 후 18대 임춘희 집행부의 임기가 중단됐고, 이후 10개월 만에 임시총회를 치르게 됐다. 임총에서는 치위협 제19대 회장단과 감사 및 임원 선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치위협 측은 “지난 제38차 정기총회에서의 제18대 집행부 선출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집행부 공석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회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치위협은 신임 집행부 선출을 위해 필요한 임총 개최 등 원활한 회무 진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시도회장‧산하단체장‧학회장 등 당연직 대의원들을 통한 임시이사선임청구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절차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월 3일 이임성 변호사(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역임/ 現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가 임시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치위협은 지난 4월 3일 이사회를 열고, 6월 18일 임총 개최를 확정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지영/부산광역시치과위생사회장)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에 치위협 선관위는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45일 전에 회장단 입후보 공고를 진행하고, 총회 4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19대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