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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윤리문제 들어 ‘폐치아’ 활용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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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치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의견서 제출
한무경 의원실 "신산업 육성 규제완화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폐치아 및 폐지방 등에 대한 현안 보고서에 대해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의견서를 내면서 보고서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인체 폐지방·폐치아 등 인체 유래물을 필러와 잇몸뼈 이식재, 학생 교육용 등에 활용하려는 산업계와 교육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인체 유래물 재활용을 위해서는 생명윤리와 안전성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국회 입법조사처의 부정적인 주장에 대해 치과계 전문가 단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치의학회 및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등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폐치아 재활용에 대한 논의는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돼 건강보험급여로 임상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선행기술인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나,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사안과 다른 엉뚱한 기술을 근거로 일반적인 단순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입법조사처의 부실한 자료조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치의학회는 “폐치아의 재활용과 관련 이미 지난해 9월 13일, 의원실 주최 및 학회 주관으로 ‘인체유래치아자원의 의료, 학문적 활용을 위한 규제 해소 공청회’가 개최됐고, 당시 복지부 및 환경부(식약처 참석) 등 관계자들의 토론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출처가 부정확한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인체유래조직물류폐기물의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매매, 착취 등의 인권 유린과 생명윤리에 어긋날 위험성도 커진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치의학회는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것으로 치과의사들의 윤리수준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치의학회 측의 반박 의견서를 접한 한무경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근거가 부족한 엉터리 보고서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폐치아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페기물관리법’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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