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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 개편안 복지부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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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高재산 피부양자 위해 수정했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두고 “여·야 합의를 무시한, 고(高)재산 피부양자를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수정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당초 여야가 합의한 2차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1단계 3,400만원 초과 금액에서 2단계 2,000만원 초과 금액으로 더욱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높이고, 고가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등 재산에 대한 부과비율을 줄이며 △고(高)재산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해 재산기준을 강화(과표 3.6억원, 공시지가 약 6억원, 시세 약 8.6억원)해 고재산 피부양자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을 줄이고자 했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는 ‘高재산 피부양자의 재산요건’ 부분만 2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했고, 2017년 국회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는 0.95명으로 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에 비해 매우 높아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복지부가 이에 역행하는 결정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개편안이 시행돼도 보건복지부가 밝혔듯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37%나 차지하는 피부양자 중에 98.5%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불공정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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