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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멈추고, 비급여 위헌 인용에 힘써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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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비급여비대위 김민겸 위원장 치협에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이자, 비급여 위헌소송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지난달 30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위헌소송 관련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치협 감사요청, 그리고 치협 이사회의 관련 안건 부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비대위 간사를 맡고 있는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김민겸 회장은 먼저 “지난 6월 10일 협회장 기자간담회, 21일 치협 이사회 등에서 언급됐던 서울지부 소송단의 헌법소원 및 관련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감사요청 등 여러 이슈가 치협과 서울지부 간 알력 다툼으로 보여졌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7일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 이사회 직후 치협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추가로 지출한 비급여 헌소 관련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이 이미 임원들의 이사회 자료에 안건으로 명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여부를 표결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가 공문으로 치협 이사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 관련 서울지부 감사 요청의 건’은 상정 여부를 두고 표결한 뒤 부결돼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이미 ‘토의안건 제12호’로 이사회 자료에 버젓이 적시된 안건에 대해 또다시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김철수 집행부에서 협회 재무이사로 3년간 활동했지만, 이번과 같은 이사회 진행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부에서 공문을 보내 법률비용 지원을 요청해와 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송단에는 서울지부 회원뿐 아니라 변웅래, 이만규 지부장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지부와 무관한 단체인데 왜 서울지부에 돈을 줬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지부 소송단은 서울지부 임원과 일반 회원 등 전원이 서울지부 소속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박태근 회장이 언급한 강원·충북지부장은 일부 시도지부장 및 임원이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공개변론 당시, 소송단을 격려하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는 설명이다.

 

이만규 회장은 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원칙적으로 단체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을 지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그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이번 위헌소송 보조참가 역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민겸 회장은 “서울지부와 서울지부 소송단, 비대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치협도 협회장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한 것처럼 서울지부에 대해 터무니없는 의혹제기나 불필요한 억측은 하지 말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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