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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 ‘플랫폼’ 규제 필요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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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협·변협 국회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심포지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AI(인공지능)와 알고리즘 기술을 표방하는 플랫폼 사업이 성황을 이루면서 의료, 법률 등 전문직 서비스에까지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비(非)전문가들이 거대 자본과 자극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공공성이 요구되는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역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는 광고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오염되지 않은 객관적인 정보가 공정하게 유통되는 공공플랫폼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는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화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학과)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권오성 교수는 알고리즘 기반의 광고 행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은 통제력과 편향성을 띠는데,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읽어 들이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알고리즘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조종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은 국민건강, 인권보호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직업인 만큼, 이에 대한 광고·소개·알선 관련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고,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권오성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전문직단체를 통한 검증 및 자문 등으로 그 분류 및 설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패널토론에서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애초 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접근성 고취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치료 호르몬제 등을 광고해 약물부작용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써, 법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는 가격비교 플랫폼으로 병·의원 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문제를 짚었다. 그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목적은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직과 양립할 수 없다”며 “전문직 단체와 협의를 거치거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 등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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