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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신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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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4일 신흥연수센터에서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자격 역량 향상 방안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황윤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가 정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등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실제 제도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정립해야 하는지 임상, 보건, 공공, 노인, 감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크게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선미(동남보건대) 교수가 ‘한국형 전문치과위생사 제도 실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교수는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 △구강건강증진으로의 치과 패러다임 변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실무에서 치과위생사의 필요성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업무 수행 및 전문 보건의료인력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근거로 전문치과위생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위협 한지형 부회장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한 부회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 제도는 도입과 운영에 있어 여러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전문치과위생사 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 국민 구강건강 및 건강과 연계되어 활동이 필요한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문가 활용 및 업무의 범주에 있어서 유관 직종과의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마산대학교 성미경 교수(마산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건회 권양옥 부회장,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문소정 회장, 임상회 왕수미 부회장,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 임지준 대표가 패널로 참석, 구강보건 패러다임이 예방‧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치과위생사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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