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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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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재추진 정부에 우려 목소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추진할 뜻을 밝혀 의료영리화 및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OECD 평균 70%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2011년 최초 발의된 서발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서발법은 10년 넘게 기재부가 어떻게든 통과시키려 했지만, 매번 좌절됐다”며 “서발법은 의료를 비롯한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를 기재부의 지휘 아래 민영화하는 민영화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한 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 정책에 대해 법령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무상의료본부 측은 “기재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으로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재정 긴축을 해왔다”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부분 정부들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때조차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었다. 서발법으로 기획재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법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민관합동서비스산업발전 TF를 구성,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발법 재추진에 있어 의료부문에 대해서는 ‘공공성 유지’를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서발법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공병원 민간 위탁, 공공병원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말을 믿을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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