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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회계 열람·질의는 회원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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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충북치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치협 회무열람 청구’ 압도적 찬성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했다.

 

충북지부는 지난 7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임시 대의원총회(의장 임상헌)를 개최하고, 2호 안건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및 회계 열람의 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투표에 참여한 25명의 대의원 중 21명이 찬성, 반대는 단 4표였다.

 

치협 회무열람 규정 제8조 회무열람의 결정 조항에 따르면, ‘소속 지부는 본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회무인 경우 청구인에게 지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고, 소속지부가 청구인이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답변이 불가할 경우, 해당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중앙회로 이첩한다. 협회장은 지부로부터 이첩된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2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 치협 회계 사실관계 직접 확인 의지 밝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달 1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안건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치협 회계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만규 회장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확인 요청이 과연 윤리위 회부와 법적 조치를 운운할 문제인가? 과연 모르는 척하는 게 협회를 사랑하는 지부장으로 남게 되는 것인가?”라며 윤리위 회부 요청 결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만규 회장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치협은 올해 초 치의학연구원 정책개발 등을 명목으로 임플란트 업체 3곳에 후원금 지원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지원금 액수와 치협 계좌번호를 적시해 입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보통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금액까지 적시한 공문을 보내 받는 것이 상식적인가? 이렇게 후원받은 돈을 협회 계좌의 잡수입으로 처리한 후 다시 공동사업비로 전환, 회무결산 시점인 2월 말 이전에 9,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치협에 공개질의한 바 있다.

 

이같이 질의한 것을 두고, 치협 이사회는 3개월여가 넘은 시점에서 치협 윤리위 회부 요청을 결의한 것이다.

 

이만규 회장은 이사회 의결 후 입장문에서 질문이 아닌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시해 회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협회에서 임플란트 업체들에게 3,000만원을 적시해 지원 공문을 보냈고, 지난 1, 2월에 업체 3곳에서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이 협회계좌로 입금됐다. 또한 협회에서 해당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그 후 대의원총회 전에 협회통장에서 3,000만원씩 3회에 걸쳐 9,000만원이 인출됐다. 감사단이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협회장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충북 대의원, 회무열람 청구 강력 지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감안해 안건에 대한 논의는 사전에 이뤄졌지만,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임총 당일 다시금 안건설명에 나서 “치협 이사회가 현직 지부장에 대한 윤리위 회부 요청을 의결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회무열람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금까지 어떤 지부도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점을 대의원들이 잘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지부 회장이 청구인으로서 지부 총회를 거쳐 회무열람을 요청했는데 치협 이사회에서 부결된다면 어떤 일반회원이 치협 회무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모 대의원은 “복잡한 회무열람 규정에 따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회무열람을 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이유로 회무열람 청구가 무산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만규 회장은 “이번 회무열람 청구의 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치협 감사들에게도 문의했고, 사무처에도 질의했다. 치협 회무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실 관계가 궁금하다면 찬성표를, 그렇지 않다면 반대하면 된다. 어떤 결과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후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고, 충북지부 대의원 대다수는 치협 회무열람 청구의 건을 압도적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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