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탄력 받나?

URL복사

지난 7일 충북치과의사회 임총, 진료비 후불제 참여 의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제도 추진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임시대의원총회(의장 임성헌)를 열고, ‘의료비 후불제 관련의 건’을 다뤄 지부 차원에서 정책 참여를 의결했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가칭)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의료비 후불제는 도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빈도, 고비용 질환인 임플란트, 슬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에 의료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

 

충북도 측은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순환 의료복지제도“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치과 등 지역 의료계는 재정 및 실질적 업무과중, 환자 민원 및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적지 않은 우려감을 표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임총에는 충북지부 대의원 51명 중 31명이 참여해 성원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 진료정보가 도청과 은행에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실제 환자진료 시 각종 서식 작업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우려점은 과연 의료비 후불제에서 보장하는 임플란트 수가가 어떤 기준으로 마련될 것인가이다. 충북도는 애초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보장하고, 그 수가는 보험급여 임플란트에 준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충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료비 대출은 1인당 50~300만 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총액제식 보장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만규 회장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대부분 치과들이 임플란트 개당 수가를 정하는 것보다 총액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비 후불제가 저수가 대형치과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역 치과계에 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들이 제도시행에 있어 충북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치과계 정서가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찬반토론에서 제도 참여에 찬성의견을 낸 모 대의원은 “사실 의료비 후불제는 우리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제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만에 하나 있을 회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충북도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많은 의견이 개진됐고, 토론 후 찬반투표에서 제도 참여에 찬성이 19표, 반대 9표로, 충북지부는 의료비 후불제에 참여를 의결했다.

 

한편, 충북도에 따르면, 의료비 후불제는 필수 사전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지난 1일 최종 승인을 받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 및 ‘의료비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이 지난 6일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심의를 마쳤다. 충북도는 예결위 심의 후 이번 달 말 농협 충북본부 및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