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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건보법’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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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건보법 관련 조항 없어, 환수처분 어려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대한 원활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법에 명시된 법인명의 대여금지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10항을 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명시했다.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약사법 제6조 3항과 4항을 위반해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도록 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도 담았다.

 

강기윤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며 “이들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라며 “관련 내용을 의료법 외 건보법에도 명시해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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