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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련기관 기준 ‘통합치의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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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기준 일부 개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지난해 12월 30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령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추가 수련 기간을 명확히 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준에 통합치의학과를 추가해 ,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합리화했다는 것. 또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치과의사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 기준을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규정했다(제3조 제2항).

 

또한 인턴·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 기준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에 통합치의학과가 없어 레지던트 기준에 준해 적용했던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치과의료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일부 기준을 정비했다. 실제 현장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구강악안면외과의 반조절성 교합기 및 구강병리과의 동결절편제작기·경조직 탈회기·경조직절편 제작용톱을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과목별 기구 기준에서 삭제했다. 또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기에 부착된 두부규격 촬영기 화질 구현이 일반 구외 방사선촬영기를 대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향상돼 영상치의학과의 구외 방사선 촬영기에 포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2월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전부 반영했다. 위반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가중처분 위반 횟수 산정의 ‘기산점’을 ‘처분을 받은 날’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적발한 날’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하는 위반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전문과목 기구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수련치과병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완화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치과의료현장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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