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등 非의사 보건소장 임용법 보건복지위 제동

URL복사

서정숙 의원 ‘계속심사’ 결과에 즉각 유감 표명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 외의 직역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넓힌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현행법은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의과계와 보건복지부 등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법안을 발의했던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보건소장 대 비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4:6의 비율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했지,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보건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의사 보건소장 비율을 늘리려는 어떤 정책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현재 지역보건소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의사 직역 보건소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역량 운운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의사 보건소장이 1차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량이 부족한 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어떤 양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 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시정은 하지 않으면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만을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하며 “차제에 보건당국에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협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