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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타 직역 업무침탈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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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김영경 회장 기자회견서 의협 겨냥 비판
“타 직역은 의협의 거짓 그물에서 벗어나야” 주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 업무를 침해, 침탈할 수 없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의원의 경영자이자 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라면서 “원장인 의사의 명령(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타 직역 업무침해 현상을 간호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의협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김 회장은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 약소 의료직역군들이 의협에 동조해 동일 행보를 보이고 있어 보건의료현장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영경 회장은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분열 획책, 이간질,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소 의료직역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하루빨리 ‘의협이 짜놓은 거짓의 그물’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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