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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치의, 의료장비 잔금 6천만원에 이자까지 ‘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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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한 적 없다” 항변, 법원 “사무장에 권한 준 것” 판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가 실소유주를 대신해 6,000만원이 넘는 의료기기 대금을 떠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업체가 제기한 약정금 지급소송에서 사무장병원 설립자가 아닌 치과의사 A씨에게 대금 6,0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울산에서 B치과의원 개업신고를 했다. 의료기기 설치와 사용신고도 모두 A씨 명의로 이뤄졌다. 그러나 B치과의원은 비의료인 C씨가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치과였다. A씨 이전에도 치과의사 두 명이 C씨에게 명의를 대여했다.

 

2017년 11월 B치과의원은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치과용 의료장비를 7,375만원에 구매하면서 계약금 1,375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금액은 2019년 3월까지 주기로 했다. 그러나 B치과의원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2019년 2월 폐업하고 장비까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자, 해당업체는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상은 실제 운영자인 비의료인 C씨가 아닌 치과의사 A씨였다. 의료기기 구매 당시 계약이 A씨 명의로 진행됐기 때문.

 

치과의사 A씨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업체가 제시한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A씨 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명의로 의료장비 사용이나 양도 신고를 하면서 관할보건소에 제출한 서류 등을 봤을 때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비의료인인 C씨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해 의료장비를 인수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봤다. 설령 C씨가 치과의사 A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A씨에게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된 이득이나 채무는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A씨는 B치과의원이 비의료인인 C씨가 의료인 명의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는 월급만 받고 진료하는 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다. 비록 동업자 C씨가 임의로 의료기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C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A씨 명의로 진 채무는 A씨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계약한 잔금 6,000만원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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