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9.7℃
  • 흐림강릉 11.1℃
  • 서울 10.4℃
  • 대전 11.5℃
  • 대구 14.8℃
  • 울산 13.0℃
  • 광주 15.9℃
  • 부산 13.2℃
  • 흐림고창 16.4℃
  • 제주 19.7℃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2.9℃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코웰메디가 제시하는 ‘임플란트 미래 방향성’은?

URL복사

오는 7월 14일, 2024 코웰 국제 컨퍼런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코웰메디가 오는 7월 14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COWELL International Conference(이하 CIC 2024)를 개최한다.

 

코웰메디는 매년 자체 행사인 CIC에 전 세계 임상의들을 초청, 참가자들을 위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CIC 역시 치과계 내로라하는 저명 연자들이 총출동, 각자의 임상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 소통이 주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CIC 2024에서는 Dr. Claudio Sotomayor (칠레)를 비롯해 △Dr. Jorge O’Brien(칠레) △Dr. Alain Romanos(레바논) △천세영 원장(디지털 허브치과) △장호열 원장(장호열 치과) △정명진 원장(가디언즈 치과) △박동원 원장(파크에비뉴 치과) △임필 원장(NY필치과) △이근용 원장(울산 참치과) △정의원 교수(연세치대 치주과) △차재국 교수(연세치대 치주과) △Dr. Alegandro Vivas(베네수엘라) △Prof. Reuben Kim(미국) △Prof. Yongkun Kim(미국) 등 총 14명의 연자가 강연을 펼친다. rhBMP-2의 활용, 디지털 보철 솔루션, GBR 성공 사례 등을 주제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코웰메디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천세영 원장은 ‘Full mouth rehabilitation with digitally guided surgery’를 주제로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전 세계 70여 개국 치과의사가 참가한 ‘Poster Competition 2024’ 우승자 발표와 함께 각종 공연과 만찬이 어우러진 ‘Cowell Night’도 마련돼 있다.

 

코웰메디 관계자는 “국내외 치과산업의 발전 도모와 코웰메디의 글로벌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CIC와 같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려 한다”면서 “CIC 2024를 계기로 많은 치과 관계자들이 코웰메디와 제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