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이 주관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의 대응 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3월 26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세션1은 통합돌봄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방안, 시범사업 추진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장민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의료, 건강, 요양 등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등이며, 본인이나 가족, 관련 기관 담당자가 시군구로 신청하거나 지자체에서 직권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하위법령안에서는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확대와 퇴원 또는 퇴소 후 재택 연계를 강화하는 것, 종합판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은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7개 지자체에서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 3월 299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분절화된 서비스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안시에서는 구강관리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관의 협력, 특히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역간 공급방식-인프라의 격차, 직역별 전문성과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범의료계의 준비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윤주영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통합돌봄지원법 가운데 15조(보건의료) 항목 8개 가운데 ‘방문구강관리’ 등 4개 는 수가가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직종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보건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재편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이성근 명예회장(대한노년치의학회)은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대상자 파악이 중요하고, 케어매니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구강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치과는 요양시설 개설자가 아니고 그 안에서 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돌봄대상자의 촘촘한 파악과 연결, 돌봄 연계 고기능형 다학계 통합방문진료팀 구축, 방문치과진료에 적합한 모형화, 접근성 다각화 및 진료의 내실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확보, 종합판정체계 완비 등이 강조됐고, “구강돌봄을 NCD로 접근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