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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피에 특정 전문약 소개글 게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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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 판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법원이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의료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온라인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나 광고성 글을 게시할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통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홈페이지에 전문약인 브이올렛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사건은 특정인이 이 같은 행위가 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고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임을 밝히며, 의료인이 특정약품을 대중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외에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A씨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에 주목했다. 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며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 진술이나 광고대행사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A씨가 광고대행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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