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URL복사

복지부, 온라인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가능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이관·보관하고,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개설자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개설자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고,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기록 확인 자체가 어려웠다. 보건소가 보관하더라도 EMR 시스템이 없어 전자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였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휴·폐업 시 개설자는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관된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개설자가 별도의 개인정보 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