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1일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이관·보관하고,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지금까지 치과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은 개설자가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로 인해 개설자는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고, 환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기록 확인 자체가 어려웠다. 보건소가 보관하더라도 EMR 시스템이 없어 전자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였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진료기록 관리에 대한 개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휴·폐업 시 개설자는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관된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개설자가 별도의 개인정보 관리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통해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총 17종의 주요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