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료가관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중복 적용을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를 위한 환자정보 수집은 개별법에 중첩되는 사안이 있어 혼란이 있어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지금까지 지침은 진료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구분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더해 행안부에서 제작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의료현장의 실정에 맞춰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의료법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고 진료정보는 의료법이 명시하는 대상 외에는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혼란의 소지를 일축했다.
김희수 기자/gimhs7@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