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치과의사전문의 소수원칙 고수’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TF팀 회의를 열고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전문과목 표방 가능범위 △가정치의전문의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건치의 의견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치과부분은 1차의료의 수요가 매우 높고, 신체 부위별로 전문과목을 결정하는 의과와는 다르게 시술방법과 단계에 따라 전문 과목을 분류하고 있어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수요가 낮다”면서 “그럼에도 무분별하게 전문의 수를 늘리는 것은 결국 의료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건치는 “우리는 불법네트워크 문제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지 깨달은 바 있다”면서 “아직 늦지 않았고 포기할 단계도 아니다. 정부와 치협, 그리고 제도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이들의 진심어린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