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원장은 수년간 진행해오던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를 지난달 잠정 중단했다. 그가 다룬 템포러리가 의료기사법 상의 치과위생사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이유였다.
A원장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의 교육이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얽혀들면서 입장이 곤란해졌다”면서 “불법 여부를 떠나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해당 세미나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자로 잰 듯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기공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 제작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16일자로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 명시하면서 치과계의 관심을 모았다. 개정안에서는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등에 한정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임시충전 △치아 보호를 위한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인상채득)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까지 확대했다.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는 “숙원 사업이 이뤄졌다”며 감격해했고, 개원의들도 애매하던 업무 영역이 현실화된 데에 만족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렇듯 확대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교육 과정이 늘어난 것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정 관련 강연이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의 경우 관련 교육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 이에 치과위생학회 등 치위생계 학회를 비롯한 학회 및 업체들이 스탭을 위한 교정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개정안의 부칙을 문제 삼은 일부가 “불법”이라며 질타를 가한 것이다.
부칙에 의거해 2013년 5월 17일까지 현행 의기법을 준수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불법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얼마 전 열린 치위생계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펼친 B교수는 “한정된 업무영역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다보니 의료기사의 자부심보다는 돈을 좇아 코디네이터나 청구 스탭을 자처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과서에 갇혀 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탭들을 ‘아는 만큼 보이게’ 해줄 다양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