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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6] 자신에게 맞는 디지털 운영방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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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원장(김성훈치과), 이태희 원장(라움치과)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 디지털 덴티스트리

디지털 덴티스트리 핵심 프로토콜 - 두 가지 원내 기공실 운영 로드맵

5월 31일(일) 10:00~12:00 / 307호·308호 (AI 동시통역)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가 오는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5월 31일 코엑스 307호에서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대한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 ‘개원의를 위한 디지털 덴티스트리 핵심 프로토콜 - 두 가지 원내 기공실 운영 로드맵’이 진행된다. 강연에는 김성훈 원장(김성훈치과)과 이태희 원장(라움치과)이 연자로 나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도입 배경과 의사결정 구조를 제시한다.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디지털 장비 도입 이후에도 기대만큼의 효율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성훈 원장과 이태희 원장은 이 같은 현상이 디지털을 단순한 장비가 아닌 시스템으로 설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번 강연에서는 개원의를 위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의 핵심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원내 기공실 운영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하나는 치과의사가 직접 기공을 수행하는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치과기공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모델이다.

 

김성훈 원장과 이태희 원장은 각각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 배경과 의사결정 구조를 제시하고, 실제 장비 세팅과 비용, 진단부터 보철 완성까지의 임상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치과기공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임상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경영적 차이를 비교하고, 각 모델의 수익 구조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함께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원의가 자신의 진료 환경과 인력 구조에 적합한 디지털 운영 모델을 선택하고, 재현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연을 기획한 서울시치과의사회 학술위원회는 “이번 강연은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치과의 임상 현장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어떤 운영방식이 자신에게 맞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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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