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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세척수도 의료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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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지정 움직임, 치과계 대비 필요

치과 치료 과정에서 나온 세척수가 병원성 감염과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영남대학교 ‘경남지역 치과의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김해진 등)’ 연구논문은 “치과에서 배출한 세척수 중에는 혈액·체액 분비물은 물론 병원균·중금속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하수구를 통해 버려지고 있다”며 “치과에서 나오는 세척수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규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연구논문에서는 “치료 과정 및 세척 과정 중 혈액·체액·분비물 등과 혼합된 세척수를 분리하기 위해 혈액의 점성을 이용해 필터링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병원에서 100%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치아 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와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의료폐기물이 아니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해석에 따라 처리 과정을 달리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이에 환경위해성예방협회(회장 윤종락)는 관리지침의 개정·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침이 개정될 경우 그 부담은 개원가에 전가될 것으로 보여 치과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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