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흐림동두천 13.7℃
  • 구름많음강릉 22.0℃
  • 흐림서울 15.1℃
  • 구름많음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7.0℃
  • 흐림울산 15.8℃
  • 구름많음광주 17.4℃
  • 흐림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16.1℃
  • 흐림제주 17.0℃
  • 흐림강화 13.2℃
  • 구름많음보은 14.7℃
  • 구름많음금산 16.6℃
  • 흐림강진군 15.6℃
  • 흐림경주시 14.3℃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총회 2신] "불법척결, 협회 아닌 공익 위한 일, 공과도 모두의 것"

URL복사

김세영 집행부 마지막 회무보고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달려온 김세영 집행부의 마지막 회무-감사보고는 유디치과와의 소송전에서 불거진 비용과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이냐는 대의원의 질문으로 촉각이 곤두섰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중앙회 상대로 한 소송으로 법무비용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유디와 싸우면서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유디와 관련된 법무비용이 어느 회계에서 쓰이고 있는지 물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유디 94억 탈세 추징과 관련해서 세무조정이라는 반발과 탈세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는 유디 측의 주장이 있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협회의 목적을 위한 발표로 불거진 소송에서 진다면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협회가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직접 답변에 나선 김세영 회장은 "유디 관련 소송 비용은 여러분이 거둬주신 성금에서 사용된다"고 명확히 답변하면서 "유디 김종훈 대표에 대한 94억 추징은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으로, 선거와 연관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의 공익제보를 통해 국회의원실에서 정식으로 추진한 안이었음에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모 치과의사가 본인 개인의 성과라고 발표하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일각의 오해에 대해서는 "94억의 세금추징은 유디 김종훈 대표 개인에 부과된 것이 명확하고, 당시 지점원장과 동업형식이었다고 이의제기를 해 64억은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이는 김종훈 개인이 아닌 계약된 원장들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회장은 "공익을 위해 회장이 하는 활동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임기 중 38건의 소송이 걸렸고, 10개의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협회장을 떠나서도 개인 신분으로 검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나에게 짊어지고 가라면 가겠지만, 이런 논리라면 룡플란트 척결로 치과계에 낸 기금이나 포상금도 협회장이 가지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같은 격론이 벌어지면서 김명수 의장은 "개인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겠으나, 협회를 위한 일에 대해 일일이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협회장에게 너무 가혹하고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 아니냐"고 정리하면서 관련 질의는 마무리됐다.


보험-정원감축, 국민 공감대 우선…재난성금 확대 의견도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도 건강보험제도 현실화 및 치과대학 정원감축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시간도 있었다.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61차 총회에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TF, 정원감축을 TF 구성을 요구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다"면서 그간의 상황보고를 요구했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정책연구소 내 보험정책TF를 구성해 3가지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수가현실화는 원가보존뿐 아니라 수가인상을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얼마나 좋은 수가로 편입될 것인지,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 가입자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수급과 관련해 이성우 치무이사는 "치과대학 정원감축을 위해서는 정부-시민단체와 시각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언론을 통해 치과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많이 알렸고, 많은 시민단체를 설득해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복지부-교육부가 함께 치과가 적절한 정원감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치과계 내부 합의도 중요한 만큼 공직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 치협의 성금전달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서울지부 강현구 대의원은 성금 기부에 지지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치협이 2억을 사회복지모금공동체에 기부했는데 의사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향후 지부에 할당 기준을 말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치협의 재해성금은 3천여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치협의 위상에 비춰볼 때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면서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국민의 고통에 동참하는 치과의사상을 남기기 위해 뚜렷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접촉해 모든 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부했다"면서 "초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2억이지만 20억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지부장교체기로 지부장협의회장도 선출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집행부와 감사단의 결정으로 추진했지만, 향후 지부장협의회와 협의해 모금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11명의 대의원 중 166명이 참석으로 시작된 대의원총회는 치열한 회무·결산·감사보고 질의 답변으로 열기를 끌어올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