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봉직의가 원장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했더라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봉직의로 근무한 B병원에서 원장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가 15분 이상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횟수만 134회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1년 2월 A씨에게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A씨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을 지시한 원장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과징금 2,712만720원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당시 봉직의 신분으로 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장 지시 외에 어떤 비위행위도 없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도 얻은 적이 없으므로 참작 여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A씨가 봉직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이른바 ‘본인부담금 할인’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의료법 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이러한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
치열이 가지런한 환자가 내원하였다. 주소로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필자는 “전치부 정중선이 0.5㎜ 안맞는 것은 전 우주에서 오로지 본인만 아는데도 굳이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사실 필자 질문은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0.5㎜ 맞추는 것을 위해 교정치료를 받아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주기적으로 내원해야 하고, 교정치료 종료 후에는 유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과연 환자가 오로지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그런 수고를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환자가 원하면 불법이 아니면 해주는 것이 옳지만, 치아교정을 위해 감당해야 할 수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와 필자가 보는 객관적 가치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주관적 가치는 본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높지만 객관적 가치는 낮다. 테슬라가 객관적 가치는 높지만 내연기관 마니아들에게는 주관적 가치는 낮다. 가치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객관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가 혼재되어 충돌한다. 가치는 원래 시장에서 구매자에 따라 결정되는 의타적인 요소이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귤 한 개를 5만원에 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가 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 ‘DIDEX 2022’에 참가한다. 오스템은 전시를 통해 SOI, KS System 등 임플란트 라인업과 K5, T2, N1, R1 등 의료장비를 비롯해 3D 프린터 ‘OneJet LCD’, 디지털 투명교정 ‘MagicAlign’ 등 디지털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치과 재료 및 의약품도 선보인다. 인상재 ‘Hysil-Plus’를 비롯해 구강세정기 브랜드 ‘와픽’, 프리미엄 치약 ‘뷰센’, 구강소독제 ‘클로르헥시딘액 0.12%’ 등도 전시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둘러보기 편하도록 임플란트존, 디지털임플란트존, 투명교정존, 체어존, 영상장비존, 재료∙의약품존, SW존, 인테리어존, 개원존 등 부스 구역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DIDEX 2022에서는 대구 지역에 특화된 파격 프로모션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은 부스 방문고객 선착순 1,500명을 대상으로 ‘뷰센×무직타이거’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임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라성호 원장(서울미소치과)의 신간 ‘치과개원의 디테일 2022’가 출간됐다. 치과 개원 시 원장이 꼭 챙겨야 할 내용을 꼼꼼히 담아낸 것으로, 디테일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치과개원의 디테일 2022’는 버의 선택기준, 치과 인테리어 시 고려할 사항, 진료실 세팅 등 크게 세 챕터로 구성됐다. ‘버를 골라볼까’ 주제에는 치료부위나 용도에 따라 버를 선택하는 기준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했고, ‘인테리어’에서는 실제 개원 과정의 흐름에 따라 도면 수정과정부터 석션실, 소독실, 진료실, 데스크, 냉난방 전기 네트워크까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 디테일’ 챕터에서는 도면 개인 보호구, 기본진단기구, 진료실 카트, 수술과 임플란트 등 진료실에 필요한 요모조모를 상세히 담아냈다. 저자인 라성호 원장은 “치과의사는 개원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실수는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개인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면서 개원을 준비하는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라성호 원장의 ‘치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이하 오스템)의 혁신적인 임플란트 기술이 집약된 ‘KSⅢ SOI Implant’가 호평을 받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SOI는 세계 최초로 코팅 물질을 적용한 임플란트 표면으로, SOI의 도포물질이 생산 직후의 강한 표면 활성화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해 공기 중의 탄소성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며 “이로 인해 강력한 초친수성을 띠고, 빠른 혈액 젖음성으로 초기 골형성력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SOI는 세계 최초로 코팅 물질 적용 치과용 임플란트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관련 원천기술 또한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며 “제조공정에서 UV 처리를 통한 초신수성 표면과 표면에 코팅된 특수물질의 시너지로 골형성능이 대폭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SOI 표면은 기존 표면 대비 단백질 부착능력이 130배나 향상돼 혈병이 훨씬 빠르고 많이 형성되며, pH 밸런스 또한 최적화시켜 골유착 성공률을 크게 향상, 기존 표면 대비 치유 기간을 35%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 관계자는 “SOI는 현존하는 표면기술 중 골유착 성능이 가능 우수한 임플란트 표면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민국기술대상
금리인상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치주에 투자하기 6월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다. 현지시각 6월 15일 열린 FOMC 정례회의 발표에서 연준(fed)은 예상대로 연방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다. 이는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되며 이후 주가는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FOMC 기자회견에서 다음 7월 FOMC 회의에서도 0.5% 또는 0.75%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0.75%의 기준금리 인상이 흔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해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미국 주식 중에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 물론 금리 인상기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무조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리 인하기에는 성장주에 훨씬 더 좋은 투자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가 고점을 지날 때까지 가치주에도 좀 더 공평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전에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높은 벨류에이션(Valuation)과 배당(diidend)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4주마다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0일부터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장기화된 방역강화조치로 종사자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종사자 선제검사는 낮은 양성율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하던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로 축소한다. 또 입원 시 1회로 검사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 또는 입소하도록 개편했다.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허용하던 면회도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필수 외래진료 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간호법은 타 직역의 권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며,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 퍼트리기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 심사과정에서 직역 단체의 모든 우려와 갈등을 해소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 측은 ‘간호법 제정이 타 직역 권익을 침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법의 간호업무가 현행 의료법 그대로 ‘의사 등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고,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조문과 요양보호사도 모두 삭제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 대안 어느 조문에서도 타 직역의 업무나 권익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 하도록 유도해 수억원을 가로챈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총 1,241회에 걸쳐 2억4,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변제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독립한의약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의협은 지난 20일 ‘한의약육성법을 넘어 독립한의약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만7,000여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가 한의약육성법의 폐기라는 공식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주장의 오만방자함과 논리의 억지스러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게 된 필요성과 올바른 취지가 더 이상 부당하게 거론되지 않고 양의계를 비롯한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한의약법’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8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자체장이 한의약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
목요일 오전은 늘 평화롭다. 진료도 없는 휴식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너무나 요란한 사이렌소리에 놀랐다. 필자 집에서 멀지않은 변호사사무실에서 불이나 7명이나 사망했다고 한다. 얼핏 건물 사진을 보니 친구 변호사의 사무실 같기도 하다. 친구에게 곧장 전화를 했다. 다행히 통화 중이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고등학교 동기가 그 사무실 다른 층에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차를 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순간 화재가 일어났다고. 대구변협에 따르면 유족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도움으로 이른 시일 내 상담치료와 보상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피해를 겪은 건물 입주자들에 대해 수성보건소에서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성구청도 사태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변협의 협조요청에 따라 대구시의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상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행위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소식도 들린다. 법무부장관과 신임시장도 앞다퉈 조문을 다녀갔다. 변협이 부러운 건 필자만의 생각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2026년까지 구강정책과가 수행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7년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추진을 목표로 지난해 마무리된 이후, 올해 발표된 2차 계획은 구강정책과가 독립한 이후 발표한 첫 5개년 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제2차 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건강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아래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정책국 산하 구강정책과가 치의학 산업 관련 목표를 수립했다는 기존 계획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수년 사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발주했던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내에 치과 역할을 위한 모형개발(양승민 외)’, ‘치과의료전달체계 상 종합병원 치과의 역할에 대한 정책 제언(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대면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치과의사회(회장 임흥식·이하 도봉구회)도 2년 만에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건재함을 알렸다. 도봉구회는 지난 20일 집행부 임원 및 원로, 고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확대이사회에는 1990년부터 93년까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부회장을 지냈던 한병소 회원을 비롯해 도봉구회 김충길 부의장, 서울지부 이상복 명예회장, 도봉구회 유인영·백상훈 前 회장 등이 참석해 연임으로 4년째 구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임흥식 집행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도봉구회 임흥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지난 2년 간 원로 및 고문 선배님들을 모시는 확대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오늘 선후배 동료들을 만나 너무 반갑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상반기 온라인 구회 보수교육이 노원구회 주관으로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에도 구회 보수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도봉구회 확대이사회에는 최근 25개구회 확대이사회를 순회 방문하고 있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