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
우리 치과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선도적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고, 3차원 CT의 보급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3차원 구강스캐너를 비롯해, 인상체를 이용하더라도 치과기공소에서 간접적으로 치아모델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한 CAD/CAM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해서도 전체 진료의 비중을 따져볼 때 디지털화가 앞서있는 치과에서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부분이 수기 차트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차트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 치과의사들은 간접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기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진료실 책상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는 진료 시 키보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유니트체어에서 환자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차팅을 하고, 이를 진료보조인력들이 입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개원 등으로 진료패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장년 치
지난 18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가 상정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치과전공의법은 치협 집행부가 바뀐 21대 국회에서는 소외되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로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017년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외국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직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건이다. 치협 이사회에서조차 5인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치협과 복지부가 큰 갈등을 빚었던 건이다. 당시 전공의협은 9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별회비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해외 수련자가 아닌 국내 전공의 및 전문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1, 2심을 거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는 외국 출신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가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격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당선되었다. 1, 2위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을 뛰어넘었던 이번 선거는 그 높은 득표율만큼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50% 남짓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잡기 위해 기존의 보수 이미지에 포용력 있고 대쪽같은 뚝심으로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관을 더해 상식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탈모약 값 등 각 계층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수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와 MRI 촬영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은퇴 고령층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병원을 1년에 1회도 안가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게 되었다. 과거 비급여였던 CT, MRI 검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던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지금부터 100년전인 1922년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대학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된 뜻깊은 해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은 천도교 등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날과 같은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든 까닭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못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권의 감세 및 지원금 지급 등은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일 상황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누구도 마음껏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인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17개 비(非)기축통화국의 2020~2026년 국가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18.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전국 병의원으로 보낸 이번 소식지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비진확서’라고 하며 홍보대사로 가수 ‘여행스케치’를 모델로 한 광고가 실려 의료인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DNA 혁신으로 의료 DNA를 바꾸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이걸 본 많은 의료인은 DNA 변이유출로 인한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시장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한숨지었다. 2020년 7월 7일 정춘숙 국회의원(용인 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은 의안번호 159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제안이유로 “(전략)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중략)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이라며, 현재 의료계가 공분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개정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하에서도 수시로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시의, 탄력성 측면과 의료기관의 행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낮춘다며 2차원적으로만 가격공개를 하여, 다양한 개원환경과 질적 차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태생적으로 가속화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료인이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여 비급여 진료내역을 개별 병의원의 지역적, 환경적, 질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가개념만을 반영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영세한 의료기관들의 도태를 가속화하고, 자본력이 있는 소수의 의료인이 의료시장을 독과점하거나, 보다 저렴한 비급여 진료의 수행을 위해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속시키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의료법 제1조의 입법취지인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0년 11월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비급
지금과 비교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미미했던 2020년 한해동안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비롯한 학술대회들이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맞물려 그만큼 치과 병의원들의 투자도 어려웠지만, 2021년 한해 점차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시작한 전시회, 학술대회에서 주요 장비들의 판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원 치의학 장비들의 병의원 보급확대는 우리나라 치과산업 및 임상 술기의 세계적 선도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2000년을 전후로 기계공학에서 완성체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3차원 역공학 기술(3D reverse engineering technologies)이 치과 분야에 적용된 지 20여년이 지난 최근 치과 관련 3차원 장비들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석고모형을 레이저로 스캔하던 기술에서 더 나아가 2개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의 3차원 구강 내 스캐너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차 정확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치과병의원과 치과기공소 간에도 간단한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제작의뢰 후 치과기공물의 배송이 가능한 기술이 실용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치과병의원과 치과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13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해 3월 제기한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2021헌마374)에 대한 공개변론을 결정하고 내용을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였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이 참석하며, 의과의 소송단이 제기하여 지난해 7월 20일 심판회부된 ‘2021헌마743’ 사건과 병합심리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되면 변론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의 신중한 심리로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 여론을 포함한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대의 가장 보편타당한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번 비급여 공개, 보고와 관련한 사건 또한 비급여 공개제도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청구인들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급여 보고제도가 해당 법령이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의 급여진료
지난 6일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는 50여명의 기수련자들이 응시를 하였다. 이날은 많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16년 12월 5일 신설된 치과전문의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5년간 기수련자에게 부여된 응시특례가 마감되는 6월 30일 이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시험일이었기에 그 의미를 다시 짚고자 한다. 1962년 10월 23일 열렸던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날 응시자 전원이 불참하여 시험이 무기한 연기된 이래 치과전문의 문제는 50여년이 넘도록 묵은 난제로써 치과계의 제도적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1976년 시행된 대통령령 8088호 전문의 수련규정에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 대해 법령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는 1989년, 1996년 두 차례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가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들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개원의 2인을 포함한 청구인 11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국가가 보증한 수련과정을 거쳤음에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정입법부작위’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훼손되었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라고 판결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협이 정부 의료정책의 중심축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협이 전문가집단의 위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의료정책을 전문가집단인 의협이 주도해나가도록 주문했다. 치협도 코로나19 시국에 치과와 직접 연관 없는 보건의료 분야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명시된 주요 의료인단체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정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좋은 예로 의료기기 생산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 의료기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를 들 수 있다.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또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로 국가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올해 5대 목표 중 하나로 글로벌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추진을 내걸었다. 대한병원협회는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을 헬스케어에 접목하여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편
내일이면 2022년이 시작된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거치며 위중증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이 없어지는데 7년여라는 시간이 걸렸고 총 3번의 대유행이 있었던 걸 떠올리면 무시하기는 이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사회는 치과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2020년 한 해 대면 영업을 하는 업종 중 매출이 줄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과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100여년 전과 지금은 확연히 달라 힘들지만 적응은 한층 빠른 상황이다. 치과계도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치과업종의 특성상 국내외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국의 포스트 우한사태 회복과 함께 주가상승 등이 기업들에게 큰 활력소를 주며 치과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20여년 전 디지털 파노라마가 도입되던 치과계의 2차원적 혁명 이후 최근 급속히 보급 중인 3차원 CT 및 스캐너 등은 치과계 3차원적 혁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한민국 치과의료 수준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막상 2차원적 디지털 파노라마를 사용하다가 3차원 CT 등을 활용하게 되면, 그간 임상에서 심적으로 느꼈던 많은 부분에 대해 직접
올해의 치과계 뉴스를 돌아보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치과계의 상황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일들로 가득했다. 먼저 ‘사상 초유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퇴’는 10여년 이상 직선제 선거제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가입 회원의 보수교육비 등 여러 진보 개혁적 사안에 앞장서왔던 이상훈 前회장의 행보를 기억하는 회원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올 초 설날 붕장어 선물 사건과 노조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결재한 이후 파생됐던 여러 사건이 개인에게 준 압박 강도가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상훈 前회장의 개혁 의지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치협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박태근 신임회장의 당선 및 안정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집행부 공백기간 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했고 집행부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이 맞닥뜨린 명예에 대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치협뿐 아니라 유관단체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도 모두 회장이 공석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다. 산적한 현안 중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관리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