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재난적 결과를 낳는 상황이 왕왕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일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기 쉽다. 하물며 일국의 국정을 맡은 지도자라면 그 결과는 전 국민에게 무간지옥 같은 재앙으로 쏟아지게 마련이다. 前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성모병원에서 대통령이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는 ‘상급병실의 사용료와 특진비 제도 폐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던 CT, MRI, 초음파 촬영의 단계적 보험급여 적용’ 등이 골자였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에만 몰두하던 지난 정부의 인기 영합 정책의 끝판왕인 셈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이 보장률이 60%에 불과해 국민의 원성을 사곤 했던 국민건강 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종의 숨바꼭질 놀음과도 같아 몇몇 종목을 보험화하면 민간 의료 공급자 측에서는 ‘도수치료’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개발(?)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수포로 만들곤 했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병의원의 CT, MRI, 초음파 촬영 장비도입이 본격화했고1), 촬영
지난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에게 업체 후원금과 불법 인출 의혹에 관한 해명을 하였다(본지 제996호 기사 참조). 이 자리에서 박태근 회장은 “업체 3곳으로부터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은 잡수입으로 받았고, 현금 9,000만원은 공동사업비 계정에서 정상적인 결제라인을 통해 인출했다”고 하였다. 본지는 그간 칼럼을 통해 9,000만원의 용처에 대한 적법성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에 지출내역이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회장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회무보고서는 2월말일까지 사단법인인 치협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해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는 치협 재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및 협회장의 결재를 거쳐 감사단이 감사하고 이를 또 다시 대의원총회 산하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확인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인쇄하게 된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2월말까지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감사 중 감사단이 해당 인출금액에 대한 용처 불소명 지적을 하고 공문으로 반환 요청한 바 있다고 한다. 이 건과 관련해
학술대회는 참가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학문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다. 엄격한 동료심사(peer review)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연제로 채택돼 발표하는 경우를 좋은 학술대회라 할 것이다. 주최자 입장에서 양질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치의학 전 분야 중 소속 회원 다수가 궁금해하거나 회원이 알아야 할 최신정보를 포함한 연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또한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치의학 관련 연구, 회원들의 학문·기술향상과 권익 보호, 친목과 복지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를 대신해 지부에서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는 위 네 가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우수한 역량을 개발하고 개별적 진료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YESDEX2022’를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지난 16일부터 40일간 행정예고했다. 2020년말 비급여 관리대책을 발표할 당시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를 진료비 공개기준과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둘을 병합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추진 목적이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급여화) 정책폐기를 선언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하려고 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항목들은 소위 ‘데이터 3법’ 등을 통해 민간보험사로 전달될 경우 국민 개개인의 실손보험 이용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각종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특히 보고자료는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결제일시와 금액 등이 담긴 이 자료가 전 국민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더해지면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고내역을 살펴보면 기가 막
캐나다는 주류 판매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모든 주류판매점은 국가 소유로, 가격도 국가가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와인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 비행기로 냉장상태를 잘 유지하며 가져온 제품과 선박으로 오랜 기간 상온에서 이동된 제품을 분류해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여러 분야를 직접 통제했다. 점차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강점인 자유경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온 것이다. 한때 담배와 인삼의 판매권을 독점했고, 짜장면이나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한 시절도 있었다. 군부독재시절 시작된 이러한 가격통제는 이제 거의 사라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마스크나 진단키트 품절 대란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예외적으로 지금도 국가가 제품가격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혹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는 경우다. 그 중 하나가 의료보험제도인데, 국가가 징수하는 의료보험료로 운영되므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본주의체제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주의 형태의 시스템이 일정 부분
2022년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문재인케어’에 직격타를 날렸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인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5년간 30여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은퇴 후를 대비할 국민연금 체계를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한다. 국민연금보다 도입 시점이 빨랐던 건
난세에 잠자는 치과의사들 최근 들어 금리와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등 경기 전반에 걸쳐 전망이 매우 어둡고, 치과계의 미래 역시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예전처럼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선배의 막연한 조언은 빛바랜 지 오래고, 이제 시작하는 개원의들은 당장 내일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해서 외부 여건만 탓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퀄리티와 효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묘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에 당장 활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1. 재료-선납선출과 한곳에 모으기 -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사용하고(선납선출) - 여기저기 흩어져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유효기간을 넘기는 재료를 최소화해야 한다. 캐비톤 하나도, 한 통을 다 소비하고 새로운 포장을 뜯으면 그제서야 주문을 넣는 것이 싸다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굳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원장이 가장 많이 쓰는 재료와 기구는 모바일 카트 하나에 몰아서 관리하고, 그 카트가 원장을 따라다니는 것도 동선만 허락된다면 괜찮은 방식이다. 2. 재료/기구/장비/프로토
지난 10월 서울 한 치과의원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의 단속을 받았다. 일회용 주사기, 힐링 어버트먼트,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일반 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6년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한 부메랑 효과로 치과에서 근관치료 등에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주사기는 실제 교차 감염과 무관하나, 단지 일회용 주사기라는 이유로 재사용이 금지됐고, 의료보험 수가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올해 5월 23일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는데,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높아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 중 이식형 의료기기에 임플란트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재사용 금지라는 이식형 의료기기 중 임플란트는 우리 영역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를 말하므로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인 힐링 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를 위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밝혔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전문과목 표방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현재 ‘쫛쫛치과보철과 치과의원’과 같이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기관 간판은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된 경우가 많고, 글자 개수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개원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제3조의3(종합병원) 제1항 제3호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 대하여 치과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치과 전문과목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치과 각 과 중 1개과 이상을 포함한다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 현행 의료법 제77조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74조(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및 수련치과병원에
최근 감염관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면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수년 전과 비교해 매우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치과에서도 환자는 물론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감염관리에 대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치과의 인력채용 및 경영난에 따른 지출이 무한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칙에 맞는 감염관리 매뉴얼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에어로졸과 비말이 주요한 전파 매체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 시 에어로졸과 비말이 빈번히 발생하는 치과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치과의료기관은 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치과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따른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만이 이뤄지고 있을 뿐, 실질적 대책 마련이나 연구, 정확한 매뉴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대부분의 치과의원에서 환자안전의 지표인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나 근무기관 규모별로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양질의 의료관리 방법 중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감염관리 활동과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가 원로원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치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각종 의사록을 매일 취합해 발표하라고 지시한 데서 기원했다고 하여, ‘매일’이라는 뜻의 디우르나(Diurna)가 영단어 저널(journal)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부시대를 거쳐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큰 힘이 되어주었다. 언론은 그간 국민을 대변하는 정의의 목소리이자 국가의 수호자가 되어왔다. 일부 관계자들만 알고 넘어갈 부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누구인가 생각하면 답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의 뒤를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비유한다. 언론이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조차도 권력자들이 언론의 힘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 위해 언론을 속박하고 제약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서 보내는 것을 노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지난 11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회 정기이사회와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다시 확인해 보고자 협회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보니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다. 평소 치과계 내부의 논쟁과 논란이 외부에서 결정되거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몇 번의 직선제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로 협회장은 법원 판단과 판사가 선출한다는 조롱섞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치과계 문제는 치과계 내에서 치과계를 위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소 필자의 생각은 아마도 다수 회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날 치과신문에 대한 경고와 편집인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협회 윤리위원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원에 대한 윤리를 대상으로 해야 올바르다. 보도가 문제라면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칼럼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편집인자격으로 작성한 편집인 칼럼이 문제인데, 둘 다 편집인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사유에
본지는 제988호 칼럼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에게 첫째,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의 공동사업비 지출항목에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수천만원의 현금 지출내역이 왜 빠졌는지, 내역 없이 쓰여진 업무추진비 유무를 물어보았고, 둘째, 치협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외국수련자 소송보조참가를 치협 이사회가 번복한 것은 대의원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자간담회가 아닌 치의신보 TV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직접 사유를 밝히길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사유를 밝히기는커녕 지난 15일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기타토의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현직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 지부장과 이를 인용 보도하고 칼럼에 쓴 필자(편집인)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본지에 대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협회장이라고 해서 협회비를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출납은 절대 감출
임플란트 가격, 얼마가 적절할까? 1. 당연히 싸면 쌀수록 좋지 환자 입장에서 이는 당연한 말이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에 이유 없는 낭비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 가격 차이가 수 배에 달할 정도로 꽤 크다. 왜 그럴까? 대체 뭐가 다른 걸까? 2. 치료비를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a. 재료비를 낮춘다. 싼 재료, 검증이 덜 된 재료를 쓸수록 치료비를 낮출 수 있다. b. 인건비를 낮춘다. 숙련이 덜 된 의료진을 쓰거나, 불법 위임진료를 많이 할수록 치료비는 낮아진다. c. 박리다매를 한다. 다른 진료는 배제하고, 임플란트 환자들만 쭉 줄을 서서 진료를 받아준다면,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인간 중심의 진료보다 공장형 의료시스템을 추구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d.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된다. 임플란트는 파절/풀림/유지관리 등등 치료 후에도 상당한 공이 들어가는 진료인데, 그 부담을 면제받는다면 치료비는 낮아진다. e. 진료를 통한 이익을 포기하고, 주식상장 등 자본의 이득을 목표로 한다면, 낮은 치료비가 가능하다. 단, 그 투자 과정에서 환자를 인격체로 보기보다 수익률 등 숫자로
본지 지난호 칼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전공의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외국수련자 인정제도를 성토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에 발표하여 이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자 한다. 치협 정관 제6조(사업)는 4호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함께 17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정관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및 치과의사 전문의시험의 응시자격 검증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외국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미수련자를 대상으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 제27664호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 과정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