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랑박선(螳螂搏蟬)이란 말이 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매미는 뒤에서 사마귀가 노리는 줄 모르고, 사마귀는 뒤를 노리는 참새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참새는 포수가 화살을 겨누고 있음을 모르고, 포수는 앞에 깊은 우물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장자(莊子) 산목편(山木篇)에 나오는 고사다. 눈앞의 이익만을 탐하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오래된 고사가 현재 인류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 참으로 흥미롭다. 인류는 다가오는 미래에 닥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다. 2015년 12월 12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이다. 협약의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고, 당장 1.5℃ 이하로 유지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최근 세계기상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온실가스농도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한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만 한다고 얘기하지만, 편리성과 무관심, 자국의 산업이익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18세기 독일은 국가 전역에 퍼진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이 위생행정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의사경찰’의 개념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일의 법체계를 따른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당시 이러한 ‘의사경찰’의 개념을 차용해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 위생행정을 구현하는 ‘위생경찰’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위생’이라는 명분 아래 경찰에 의한 각종 통제와 단속 위주의 방역을 실시했다. 이러한 강압적 통제 기제는 국가권력이 개인 생활의 근저까치 침투하는 도구가 됐다. 일본 식민시대에서 벗어난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통제는 그대로 이어졌다. 전쟁과 분단을 거치며 급속한 근대국가를 이뤄야 하는 권위주의 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인을 동원하는 것은 마치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 의료법이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항에서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1962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상
히포크라테스가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하는 이유 1. 스포츠카를 만든다 2. 벌어들인 돈으로 경제적인 가격의 차를 만든다 3. 벌어들인 돈으로 더 경제적인 가격의 차를 만든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창업하면서 발표한 계획이다. 테슬라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문제점들을 전기차라는 솔루션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땅위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우주(스페이스엑스), 땅밑(하이퍼루프), 인간의 뇌(뉴럴링크) 등등 그 세계관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부러운 일이다. 일반적인 사업은 인간이 소비하는 객체인 자동차 컴퓨터 가전제품 등을 다룬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혁신할수록 시장의 찬사와 지지를 받기 쉽다. 하지만 의료업은 그 소비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리필이나 리부트가 불가능한 단 하나의 목숨과 건강이기에 - 당연히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치료법이나 기구/재료/장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논문과 실험의 지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당신의 건강수명 10년 추가장착에 단돈 *** 만원, 다시 못올 대박찬스~~ 지금 전화 주세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관련 헌법소원 판결이 멀지 않았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는 진료내역을 포함하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어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급여 보고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고는 우리 개원의 입장에서 가뜩이나 차고 넘치는 행정업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더욱이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치과 개원가에 더 큰 짐을 얹어 주는 격이다. 그렇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비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그나마 약한 편이라고 본다.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어떤가? 실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특별한 행정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위헌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결국 국민의 알권리에 대항해 치과의사 직업수행의 자유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병의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비급여 보고가 아닌 비급여 공개다. 공개된 비급여 수가는 온라인 가격비교 플랫폼에서 자료를 가져다 사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36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와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는 지난해 8월 전국 병의원들로부터 비급여 가격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를 가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사설 온라인 가격정보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즉시 반영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사안이다. 현행법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 방안에서는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는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
지난 8월 24일은 90년대 냉전체제의 완화를 위해 북방외교를 야심 차게 펼쳤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교 결실 중의 하나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첸치천(錢其琛) 외교부장이 조어대(釣魚臺) 17호각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39년 전만 해도 양국은 서로 간에 총부리를 겨눴던 사이지만, 서로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몇 년 만 늦춰 달라는 혈맹이었던 북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국교를 수립하게 됐다. 당시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 국제사회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했으며 우리는 우리대로 경제적 실리 추구에만 매몰된 상태였다. 그 결과 중국은 두 개의 한반도 정부와 동시 수교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수교원칙에 말려들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우리의 국체를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중화민국과는 단교하게 됐다. 거기에 대사관마저 중국에 넘기도록 해 단교 직후 대만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원혐은 극에 달했다. 이 일이 우리 외교사에서 중국에 조급함을 보인 가장 큰 허점이 됐고, 이후로 중국은 양국 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
지난 8월 23일 충청북도치과의사회(이하 충북지부) 회장인 이만규 대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4월 23일)에서 많은 대의원이 풀지 못하며 쉬쉬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했다. 이미 4월 20일에 열렸던 서울시치과의사회 파견대의원회의 석상에서도 일부 대의원이 ‘치협의 현금인출에 관한 소문이 있다. 일자별로 지출금액과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반환된 부분, 반환된 사유를 밝혀달라’는 등의 질의를 했고, 몇몇 서울 대의원들이 귀동냥으로 들은 소문을 이야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제주 총회장에서는 서울지부 김소현 대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그 누구도 답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 등이 궁금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들에게 확인하라고 하며 공론화를 막은 바 있다. 이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급기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내사 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만규 대의원은 총회 당시에는 집행부가 구두로 소명한 내용을 가급적 인정하고, 치협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공론화를 막으려 했으나,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책임감에 기자간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치과의사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병원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어디서 조언을 구하십니까?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TV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플랫폼으로 얼굴을 알리는 치과의사가 늘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개원 시, 좋은 위치라 꼽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졸업을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 25주년 행사 준비 중인 개원 선배들과의 멘토링 자리에서 물었던 질문들이다. 면허 취득 후 페이닥터, 개원과 개원의의 삶, 세미나, 수련의 필요성 여부 등 다양한 고민이 담겨 있다. 과거 알지네이트로 모형을 채득 하던 아날로그 시대에서, 모델스캐닝이 도입되는 디지털 4차산업혁명시대로 전화되는 시점에 곧 면허를 취득할 후배들의 고민 역시 30년 전 필자가 고민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한 듯하다. 오래전 치과계 원로 선배님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7~80년대에는 지금에 비해 치의학 수준도 떨어지고 국민들의 구강건강관리 인식 또한 매우 낮았다. 이후 고도산업화에 따른 시대적 추이와 함께 치과계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치의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선호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병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표시방식을 기존의 나열식 직접 비교에서 병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바꾸며, 비급여 공개 제도를 지속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이미 지난 10월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데이터를 영리목적의 여러 병의원 가격비교 플랫폼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고, 심평원 홈페이지 표시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플랫폼들이 이 정보를 이용할 채널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여름 여러 차례 안내문을 보내며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을 독촉한 지 만 1년이 지나, 2년 차 자료제출을 앞두고 있다. 덧붙여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까지 나온다고 하니 치과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는 정부 홈페이지의 가격표시 방법 변경보다는 애당초 가격비교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무의미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함께 환자의 민감 의료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제도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에 앞장서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헌
최근 인플레이션이 개원가를 강타하고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 과다와 정부의 비급여 공개정책 등으로 수가는 하향 추세지만, 재료대 등 전방위적인 원가상승 압력이 거세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감염관리 및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다. 코로나19로 치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들의 감염관리 비용은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병·의원들은 집합금지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일부 의과 의원이 코로나 접종 및 치료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년여를 버텨왔다. 특히 2020년 마스크 부족 사태 때 병·의원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방식을 기존 RFID 방식에서 ‘비콘태그’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2008년 도입된 RFID 방식은 개원가에 종량제 개념을 추가했을 뿐 비용 부담 및 불편감을 주지 않았고, 개별 의원이 배출하는 폐기물의 수집처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환경부에 따르면 RFID 방식은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태그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병·의원 운영자 입장에서 이 설명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다 보면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 맨날 싸우기만 하고 생산적인 일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으니 아예 확 다 없애버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차분히 생각해보면, 민주주의사회는 각자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집단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므로 시끄럽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실제로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것보다 유익하고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역시 건강하게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유지와 구성원 간의 견제가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어느 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해 경쟁이 불가능해지면 회사를 강제분할하도록 명령하기까지 한다. 경쟁 혹은 견제는 어떤 사회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삼권분립, 검찰의 독립성 역시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는 예다.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한 독재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부 지도층은 과도한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고, 일반 국민 대부분은 자
양심 의사에 관하여 이제 사람들은 물건 가격에 ‘착한’이란 단어를 붙이듯이 의료진 앞에 ‘양심’이란 단어를 아무런 고민없이 붙이곤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양심 의사’란 누구일까. 아마도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오직 환자를 위해 진료를 펼치는 올곧은 의료인을 뜻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진짜’ 양심 의사와 ‘사이비’는 어떻게 다를까. 사이비 양심 의사는 마치 사이비 종교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 기존 의료를 무시한다 기존 치료법의 단점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왜곡시켜 대중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자신만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언컨데 그 사이비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기존 치료의 대가들을 찾을 것이다. 그들이 기존 의료를 비판하는 것은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걸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관심을 바라는 관종 진짜 실력파 의사는 마케팅이나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동료 의사와 의료계 관계자들, 입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환자 pool이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다. 광고비와 조회 수를 먹고 사는 기존 매체야말로 사실은 양심이란 단어와 가장 거리가 멀기 마련인데, 사이비들은
며칠 후면 친정어머님의 구순 생신이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90세를 넘긴 분들은 물론 100세 이상인 환자도 여럿 있다. 이제 우리에게 90이란 숫자는 낯설지 않다. 정말 백세 시대가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지금 한국은 기대수명 83.5세, 최빈사망연령 90세인 장수국가이며, ‘100세 시대(호모 헌드레드, Homo Hundred)’가 열리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호모 헌드레드는 지난 2009년 국제연합(UN)이 100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시대를 지칭한 말로, 학계에서는 최빈사망연령이 90세를 넘는 국가를 호모 헌드레드 국가로 분류한다. 그러나 100세 인생과 건강한 100세인은 의미가 다르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필자도 어깨부터 시작해서 허리, 무릎, 손목 등 모든 관절이 하나둘씩 아파오기 시작했다. 암과 같은 중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정신적인 피폐함까지 느끼게 한다. 특히 우리 치과의사는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창 시절부터 허리 통증 등 직업병을 얻지 않기 위한 올바른 진료 자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훌륭한 진료자세라 자부했던 필자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상황에 적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약계는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을 복지부가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2020년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약 2,30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 낙도 등 벽오지, 거동이 힘들어 통원치료가 어려운 환자, 교정시설 내 응급 환자 등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하겠다던 그간의 보건복지부 입장에 비춰보면, 몇 개 안 되는 플랫폼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와 진찰의 정의를 살펴보면 찾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외교부 홈페이지 국가별 정보 항목을 보면 르완다에 대해 ‘의료시설은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병에 걸렸을 경우 케냐나 남아공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의료 수준을 갖춘 나라에 대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학사운영 및 관리에 있어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돼 르완다의 의대 교육과정을 인정 즉, 이곳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의사고시를 볼 자격이 된다고 판단했다. ‘설마 사실일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때 벌어진 일이다. 이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르완다의 GDP는 우리나라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의료시설도 제한적이고 약품도 부족한 나라의 의학 학사운영·관리가 국내 대학의 교육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한다면 과연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 7월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 전문의 시험을 끝으로 1962년부터 60년동안 이어진 치과계 전문의 문제가 일단락된 듯하나, 한쪽에서는 외국 수련자 검증제도에 관한 건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9월 24일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요건으로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