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저마다 달랐다. 한 벽돌공은 유난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이 그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벽돌공이 대답했다. “보면 모르나? 벽돌을 쌓고 있소.” 행인은 무덤덤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다른 벽돌공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몰라서 묻느냐? 돈을 벌고 있소.”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표정은 사뭇 달랐다. 그는 뭐가 좋은지 활짝 웃는 얼굴로 일하고 있었다. 앞의 두 사람과 같은 질문을 받은 그가 답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 ‘혼창통’의 저자 이지훈은 조선일보 경제 섹션 ‘위클리비즈’의 편집장이자 경제학 박사다. 3년간 수많은 초일류기업의 CEO, 경제경영 석학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3가지의 공통된 키워드, 바로 혼(魂), 창(創), 통(通)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혼, 창, 통이 과연 무엇인지, 이를 이뤄내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강력한 통찰과 실천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혼창통’의 첫
2015년 12월 전공의법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주의집중 실패 등을 유발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배경 아래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전공의의 권리보호, 환자안전,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제정 시부터 법 제2조 1호에서 적용대상을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치과의사 전공의 및 한의사 전공의는 배제하고 있어 치과 및 한의과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수련환경의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맞기라도 하듯 여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한 해 3,000여명에 달하는 의대 졸업생 정원보다 의사 전공의 정원은 많다. 의사들에게 전공의 과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에 남을 수 있기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는 졸업생 760여명에 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정원은 약 50% 정도에 불과하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남을 수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정원 역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흥부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한글 소설이며 판소리계 소설로 작자와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욕심 많은 형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흥부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해학과 풍자가 뛰어난 작품이다. 독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흥부와 놀부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놀부는 탐욕스럽고, 못된 짓만 일삼으며, 착한 동생을 괴롭히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다. 반면 흥부는 착하고 못된 형에게 당하기만 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부자의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은 놀부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 그냥 부자는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반면 가난한 흥부는 왠지 착해 보인다. 이상하다.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왠지 모르는 부자에 대한 거부감에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리가 존재한다. 과연 부자는 나쁜 사람들일까? 그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일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처럼 본인의 이름을 건 재단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을 기부하는 착한 부자가 있는 반면, 삶에 대한 노력 없
지난해 11월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하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1.5~2단계의 경우 관람객을 4㎡당 1명, 2.5단계의 경우 16㎡당 1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바 있다. 전시·박람회는 높은 층고를 가진 매우 넓은 전시장에서 공기의 순환량을 기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실내 환기가 보장된다. 또, 신원이 확인된 감염경로 추적이 가능한 입장객만이 출입해 일반적으로 참가자 신원이 불확실해 감염경로 추적이 어려운 집합행사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전시장 관리업체 및 각 전시주최자가 출입자 사이에 감염확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받은 방역지침에 따라 동선을 설계하고, 감염방지 시설을 구비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아이쇼핑 고객의 경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쇼핑시설에 비해 그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산업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지난 12월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EU 27개국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접종 가능한 3개사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무렵 우리는 확진자가 1천여명을 넘나드는 3차 유행에 무너지면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방역단계를 2.5단계로 다시 높인 때였다. 게다가 선진국보다 백신 확보에 늦어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커져갔다. ‘코로나 해방’의 새해를 기대하는 희망과 설렘은 팬데믹 공포와 한파에 묻혀 버렸다. 코로나19가 출현한 지 1년이 안되어 나온 백신 소식은 과학의 쾌거임이 분명하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터널 끝에 나타난 한줄기 빛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 개발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축적된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백신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먼저 개발한 백신을 구입하고 전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면서도 시급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백신 접종만이 ‘포스트 코로나’를 앞당길 수 있음을 대통령과 백신 구입 책임자만 몰랐던가. 항체 형성이 몇 개월 만에 되는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른 백신을 기다려야 할지, 접종 후 부작용의 양상과 대처 방법이 무엇인지, 접종 후 효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부터 순차적으로 우리 국민이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백신 접종에 대해 주요 언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표현한 반면, 일부 언론은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을 보도해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고 사회적 혼란의 불씨를 당기는 것 같아 우려와 함께 글을 쓰게 되었다. 코로나 백신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키 체인저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해 수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전쟁’은 이제 만으로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민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한 상태다. 한 때, 마스크 및 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빚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또한 정립되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매번 검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또한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상황이다. 검사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도 알게 되어 몇몇 정치인이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해 일반 국민조차 그 한계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건의료인식이 상승하는 중
1984년 유엔총회 결의로 발족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는 1987년 ‘우리의 미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정의하기를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기술하며, 발전의 제반과정에서 사회, 환경, 경제가 서로 취해야 할 기본적 균형에 대해 규정했다. 여러 모로 망가져만 가는 지구촌의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어도 세상을 지키고 유지해 보겠다는 자성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염려하는 포괄적 고민과 해결을 향한 의지의 실행과정에서 모니터링되는 척도의 일례가 ESG지수평가다. ESG지수(또는 등급)란, 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의지실행주체가 얼마나 공동체의 생존에 장기적으로 공익적인 계획과 실천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척도로서, 예컨대 매출, 순이익, 실적과 같이 정적이고 retrospective한 변수 일변도로 기업 또는 사업의 미래를 평가, 투자하고 예산을 수립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밝아오고 있다. 하지만 동네치과의 내일은 연말에 ‘발표된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으로 암울하다. 의원 개설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환자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매우 민감하다. 개인 의원에서 진료비 등을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진료할 경우 ‘계약 미체결’로 간주하고, 비용 전액 혹은 부분 환불을 요구하기 일쑤다. 따라서 반드시 진료 전에 개설자인 의료인 혹은 종사인력을 통해 치료항목과 비용을 고지하고, 환자 동의 하에 진료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실제로 이미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가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 누구나 진료 항목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대책’은 애초에 입법자가 원했던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라는 취지를 벗어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인위적 가격 비교를 통한 수가 인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성하는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등 원가조사’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원가조사’의 경우 의료를 제외한 분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인류에게 나타날 수 위기를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한다.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실체도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신화 속 무너져버린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오만함으로 느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보여준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실체감이 없어 보이는 기후이상이 현실화될 경우 인류에게 줄 위험은 상상 그 이상이다. 코로나로 인한, 핵으로 인한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국지적인 강우량의 증가로 인한 홍수,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와 빈발한 화재,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해빙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몰디브와 투발로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익히 언급되는 사실이다. 올여름 일년 내내 얼어붙은 땅인 시베리아지역의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는 이상기후를 보여줬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하게 기후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코로나를 1년 내내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전
산에 오른다. 그런데 요즘 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산이 젊은 사람들로 꽉 찼다. 아마도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 시대의 특수 상황 때문인가 보다. 평일의 숨 막히는 하루가 시작된다. 마스크를 쓰고 치과로 간다. 치과에선 마스크 쉴드 그리고 글러브에 둘러싸여 하루를 보낸다. 한 장소에서 개업 28년째! IMF, 금융위기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텨온 개원생활이 코로나19로 큰 위기를 맞았다. 확진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만 나오면 예외 없이 예약취소가 속출했다. 코로나블루, 우울증 등 어려움을 겪고 예민해진 환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느라 요즘은 진료와 대화시간이 더 길어졌다. 듣고, 동병상련하고, 짧은 의학지식으로 조언해준다. 치과의사는 정신과 건강의 균형 유지를 위해 항상 노력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다. 주위에 규모가 큰 치과가 개업을 하면 임플란트 가격 할인 행사를 해 임플란트 환자의 발길이 뚝 떨어진다. 이럴 때마다 임플란트 수가 할인에 대해 고민한다. 이러다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임플란트 수가마저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는다.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과정 그리고 몇 년 A/S까지 생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치과계는 가파른 발전으로 사회경제적 확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이 멈춤 없던 확장이 제동 걸린 채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진통이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바람을 담아 돌아보기로 한다. 1월 설날, 대다수 치과 개원의는 간만에 연휴 없는 2월 한 달간의 호황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중국 우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공포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덴탈마스크를 내원 환자에게 배포하는 호기를 부리며 코로나19가 빠르게 개선되리라 기대하였다. 2월, 외국은 사회 전체가 록다운되는 등 불안감이 더해졌다. 동네 치과를 찾는 내원 환자들이 줄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치과의사들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3월, 치과계는 두 번째 직선제인 치협 회장단 선거를 치렀다. 좀 더 세밀하길 바랐으나 빈틈이 있는 규정 탓에 과하고 도를 넘는 일들이 일어났다. 치과계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며 사법적인 결정, 즉 치과계를 넘어선 사회적인 판단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아마도 한 번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어느 이상 마시면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 언뜻 들으면 점심이 공짜라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나 싶지만, 잘 따져보면 점심값이 술의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술을 마시면 상당한 술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그만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경제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아주 싼 진료비를 내세워 열심히 광고하는 병원들이 많다. 이렇게 싸게 진료비를 받아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적 원칙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싼 진료비가 가능한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다. 싸게 받는 대신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해서(과잉진료) 이윤을 남기거나, 진료비 선납을 모아서 먹튀를 하거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자선사업이 아닌 이상, 이들 의료기관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급여도 줘야 하며,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싼 게 아니고 아예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소된 피고 14명과 관련 회사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3년 치과계의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이 시행된 후 이 법 위반에 따라 2015년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네트워크치과를 구성해 전국적인 망을 갖추고, 여러 회사를 차려 분업적인 형태로 치과를 운영해왔다”고 이들 병원이 소위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을 통해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2항에서 ‘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며 의료인
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