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령왕릉과 황남대총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지루하고 따분한 장소이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역사적 유적지에 스토리텔링을 곁들이면 오싹한 느낌을 주는 무덤도 흥미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역사를 음미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무령왕릉 어금니 한 개의 비밀’과 ‘60대 남성과 15세 여성의 비극적인 사랑?’은 역사 스페셜 7: 종이로 만든 보물창고(효형출판, 2004)와 한국사 미스터리(황금부엉이, 2004) 차례에 나오는 제목이다.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이지만 두 이야기의 중심에는 치아가 있다.공주 무령왕릉과 경주 황남대총의 공통점은 치아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무령왕릉에서는 다른 유골은 없고 오직 치아 한 개만이 수습되었고, 황남대총에서는 인골 조각 20여개와 치아 28개가 발굴되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령왕릉에서 나온 치아는 공주박물관에서 가면 볼 수 있지만, 황남대총의 치아들은 봉안함에 넣은 후 무덤에 다시 파묻혀서 다음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 다만 이한수 동서치학견문기(현암사, 1977)에서 황남대총의 치아들을 조사한 사람이 2012년 작고하신 김규택 선생님이라고 언급된 것이 유일한 단서이다. 1971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치아의 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최남섭 집행부의 집권 1년 차는 예기치 못한 검찰수사와 집행부 내부의 잡음으로 인해 회무 진행이 더디고 질서를 잡아가는 시기였다. 올해 4월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거나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집행부가 삐걱거리면 회원들은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치과계가 퇴보하게 된다. 이제는 우리의 수장인 최남섭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무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최남섭 회장 특유의 소통과 포용력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시기다.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메르스에 대한 치협의 움직임과 회원들과의 공조이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메르스 정국은 숨죽이던 개원가의 심장박동을 거칠게 하고 있다. 치과 직원의 감염이 우려돼 일반 환자의 진료가 무섭다는 회원까지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협 집행부가 이러한 회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메르스 대응팀을 구성했다거나, 관련 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없다. 지난 6월 정기이사회에 관련 안건 상정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소통의 아쉬움이 있다. 메르스 정국으로 치아의 날 행사, 각종 세
관할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도둑이 들면 서로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관할싸움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경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진료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서로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의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가서 알아보슈”라고 한다면 환자들은 난감해 할 것이고, 진료하는 원장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며 징수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내놨다. 2006년 근로자 박모씨는 작업 중 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위축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 일부와 서울을 비롯해 대전, 순천, 김제, 원주, 부산 등 확진 환자가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병원 내 감염을 넘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일어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모든 감기나 폐렴 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국가의 경제나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이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지역에서 대규모 환자가 발병할 때 환자의 97%가 병원 내 감염자로 추정되어 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공포를 면할 수 있었다. 작년에 WHO는 메르스가 3~4월 사이 사례가 증가하는 계절 변동성을 띠는 양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했다. 이는 가능성이 낮은 것일 뿐,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를 일이다.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주말 오후, 오랜만에 자리 잡고 TV를 켜보니 가요 프로그램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이다. 가요 프로그램은 가창력이 키워드로 자리 잡았고, 예능 프로그램은 젊고 예쁜 아이돌을 대거 투입하다가 학령전 아동들의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제는 아기들의 잔치가 되어버렸다. 아기, 동물들이 점령한 주말 예능은 웃음을 잃어버린 고령화된 우리나라 기성세대의 마른수건 쥐어짜기와도 같은 극단의 웃음소재가 되어버린 듯하다. 마치 애완동물과 손주의 재롱을 바라보는 것 같으니 말이다. 또한, 의료인들도 과감하게 가운을 벗어던지고 예능에 몸을 던지는 이들도 많이 생겨났다. 청진기 대신에 주방기구나 농기구를 들고 몸 개그도 마다하지 않는 걸 보면 신뢰의 아이콘이었던 직업군이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의 대명사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반면에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종편에서 끝장을 보여주는 것 같다. 수려한 외모에 말도 잘하는 그들은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자, ‘의느님’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대급부의 수식어가 새로 생겨났으니, 대표적인 예가 이른바 ‘쇼(show)닥터’ 혹은 ‘닥터테이너’다.필자는 여러 학회의 공보이사를 맡고 있어, 다양한 경로로 방송 프로그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는 상황을 헌법재판소(헌재)가 만들었다. 의료법 제77조 3항에서 규정한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판결 이후 당장 교정과나 소아치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라도 최소한 전문의 자격증을 내세워 무수한 광고를 쏟아내고 홍보할 것이 눈에 선하다. 헌재의 표현대로 상위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대다수 일반 개원의들은 졸지에 하위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되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판결문의 위헌 이유 중 현행법 하에 의료소비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수 개의 치과의원을 전전해야 하고 진료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환자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는 올바른 치과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고, 전문의제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는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이다. 지금까지 일반 치과의사들만으로도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중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 의료진 중 메르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의심환자로 분류된 간호사 1명은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된 환자를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방역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다.의료진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감염의 가능성에서 의료진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플루의 경우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에서 국민들이 그런 감염환자가 많이 있는 병원이나 감염성환자가 방문했다고 하는 병원을 기피하는 것은 감염의 기회가 높아지니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진도 가족들이 있어서 병원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에 있는 평범한 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해서 WHO는 세계공중보건비상
최근 ‘SBS 스페셜-병원의 고백 2부’는 양심치과를 집중 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큰 틀에서 치과의 과잉진료를 고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너무 특수한 경우를 양심치과의 예로 선정, 선량한 일반 치과들도 과잉진료를 하는 듯한 흐름이 되어 전체 치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방송은 치료가 꼭 필요한 치아만을 찾아내어 보험 위주로 진료하는 치과를 양심치과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1인 치과로 널리 알려진 강 모 원장이 소개됐다. 그는 충치가 있더라고 가급적 치료를 미루고 관찰하는 것을 소신으로 삼고 있다. 평생 치료를 안 해도 될 만큼 진행이 더딘 경우가 간혹 있고, 환자에게 치료 결정의 시간과 비용 마련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했다. ‘최소한의 진료가 항상 최선의 진료가 아닐 수도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방송 후 인터넷 상에서 ‘양심치과 찾아내기’가 활발하게 오르내리고 양심치과 리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네티즌들이 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선정한 치과들이므로 평가의 가치가 없고 치과 내부자를 통한 홍보수단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도 없다. 국민들에게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는 이런 리스트는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지난 3월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회비면제 연령 상향조정(65세에서 70세로) 세칙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 ‘다만, 기존 면제자가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권리 정지를 유예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기존 면제자는 알아서 하라는 뜻으로 일견 배려의 차원으로 보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선 자존심을 건드리는 대목이다. 안성모 전 협회장의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기존 면제자가 모두 70세 이상이 되는 5년 후에는 세칙의 단서조항을 다시 삭제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그리고 장(章), 관(款), 항(項)의 세칙 개정은 굳이 총회에 올리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母法(협회규정)준수가 정석이고 관행인데 거꾸로 구회에서 올라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구회 자체 사정에 맞게 알아서 70세로 조정하면 될 터인데 용기가 부족하니 서울지부로 결정을 미룬다는 의미로 들렸다. 고령화사회에서 연령상향을 당연시하고 원로들이 돈 문제 언급을 꺼리는 풍토에서 총대 맨 그의 강한 어조의 발언은(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웬지 탐탁해 하지 않는) 원로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결국 부의장의 중재로 단서조항 문구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통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의 위반 여부와 조세 포탈 혐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난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컨설팅회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고, 그 해 11월에는 치협이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특히 치협은 2011년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낱낱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이 느닷없이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법한 진료 행태를 보이면서도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라는 포장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네트워크 병원을 이룩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치협에서 제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나, 또 다른 증거를 입수하여 이들의 의료법 위반과 조세 포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어찌됐든 치과계를 포
지난 4월 25일에 있었던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또 다시 협회장 직선제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정관개정 요건인 2/3에 20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다. 사실 직선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의는 이미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설문조사로 확인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64.8%가 직선제를 원하였다. 그럼에도 이같은 회원들의 민의를 무시하고 직선제에 반대표를 던진 대의원은 지난해 68명에서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치협이 대의원총회를 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함이 아니다. 대의원(代議員)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토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치협이 총회를 대의원총회로 대신하는 것은 3만명에 육박하는 치과의사들을 한 장소에 모아서 회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대신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할 수 있는 대의원만 불러서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반대표를 던진 79명의 대위원이 대표하여 나온 지부의 회원들은 정말로 직선제를 반대하였을까? 아니면 그 79명은 자신들을 대의원(大義員)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지난해 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이번 총회에서 더욱 황당한 것은 대의원들의 토론 쟁점이다. 직선제로 할
SIDEX 201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300여개 업체에서 970개의 부스로 참여해 외형적인 면에서 최고치를 갱신하고 세계 8대 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SIDEX 조직위원회에서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올해만큼은 실속 있고 내실을 다지는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만들어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 준비했다. 그 방안으로 전시회 첫 날 Dealer Press Day를 기획하여 우리나라 치과기자재 산업의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운영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딜러들에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세밀하게 어필하여 기대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딜러들의 초청을 위해 체류비와 통역비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노력 또한 그 빛을 발했다. 이튿날 이어진 서울나이트 행사를 통해서도 국내 치재상공인들과 해외 딜러들 간의 화기애애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비교적 규모가 작은 제조사들은 품질 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에서 뒤떨어져 해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저가 출혈경쟁으로 빛을 보지 못하고 도태되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4월말에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찬성 101명, 반대 79명, 기권 2명으로 정관개정의 요건인 2/3 찬성에는 20여표가 모자랐다. 하지만 직선제 자체를 부결시킨 것이라기보다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해야 한다는 등 투표방법에 대한 이견이 많았고,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대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하고 올해 총회에 부각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내년에는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쉽게 통과될 것 같다.하지만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이 직선제 정관개정은 젊은 회원들의 열망이기도 하고, 명분이 있으며, 대세이긴 하지만 전회원에게 돌려주는 선거권을 얼마만큼 협회의 축제로 승화시켜 투표율을 높이느냐는 협회의 몫이다. 지난해 선거인단제처럼 유권자 수를 대폭 늘렸음에도 거의 대부분이 참여해 선거가 축제같이 치러졌음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과연 직선제로 선거를 치를 때 대다수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의 축제로 만들 수 있을까? 상당수의 회원이 협회장, 또는 회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선거인단으로 발탁되면 누굴 찍어야 할지, 누가 어떤지 공부도 하게 된
지난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열의는 뜨거웠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듯하다.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회무에 대한 공과를 논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총회의 가장 큰 임무이지만 올해는 회무보고부터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나 질의가 턱없이 부족한 채 시간에 쫓기듯 통과되었다. 회원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냉철한 지적과 의견이 없는 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무리다.직선제 정관개정안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과 장단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했음에도 논쟁의 중심이 결선투표의 가능성 여부가 되었다. 치협의 로드맵대로라면 내년 총회에 집행부안으로 정관개정안이 상정될 것임으로 올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직선제를 원하는 쪽에서 낙담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본질보다는 시행 방법이 주가 되어 논의된 것은 회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결산보고서와 예산안의 심의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미불금 총회’로 각인될 정도로 미불금 과다사용과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불금은 전임 집행부의 마지막 흔적이므로 현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전임 집행
소통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고 할 때, 소통능력은 인간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소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글, 표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람과도 소통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와도 소통하고, 조직과도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와도 소통하며 산다.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직원이나 환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 체험하면서 산다. 좋은 의도로 행동했던 일들도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나중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전개되는 것들을 많이 본다.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선 열등생이 된다’는 선배들의 말은 소통능력의 차이가 성공과 직결된다는 말일 것이다. 타인을 향한 공감과 배려의 마음이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형성되어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말일 것이다. 소통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자신의 외부에 대해서 발신하고 타인의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다.소통은 양방향이다.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개인과의 소통도 시간을 내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단체와의 소통은 내부소통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