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문제가 치과계에서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과거 필자가 개업할 당시, 회비 납부는 그야말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후 구회 회무를 보면서 회비 미납회원과 미가입자가 일부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폐업하고 이전할 수도 있어서 못 내겠다”, “환자가 없어서 병원운영이 안되는데 웬 회비냐?” 등 회비를 못 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개업 준비 과정에서 회비를 개업 자금의 일부로 고려했더라면, 회비에 대한 고민은 좀 덜했을 지도 모른다. 개업 자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업하고 난 후에는 아주 적은 돈이던 것이 아주 큰 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더욱 그렇다. 신규 개원의들에게서 “돈이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개업 전에 누군가가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이렇게 서로 곤란한 대화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회비를 못내는 치과의사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다양한 구제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필자도 공감하는 바다. 이것 밖에는 길이 없으니 말이다.협회나
요즘 안 좋은 행동이나 보기 싫은 행동,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진상(進上)’이라는 단어는 원래 국가의 길일과 경사 때 중앙과 지방의 책임자가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토산물을 바치는 일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폐단이 부각되면서 ‘허름하고 나쁜 것을 속되게 이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파생되었는데 이 부분만을 차용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진상이라는 속어가 되었다.수일 전 MBC 뉴스데스크에 진상환자 치료거부에 대한 심층뉴스가 보도되었다. 한편 부끄럽고 한편 억울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를 하다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치료비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은 양반이고 지시나 계획된 치료는 거부하면서 전에 진행된 치료가 문제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종료가 된 치료에 대하여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에 발생한 오산 치과의사 피살사건도 스케일링 후 불만을 가진 환자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일 년 가까이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야구방망이로 치과의사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멀쩡한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큰소리나 욕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경우에 치과의사가 무엇인가 잘
며칠째 서울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다. 가뭄에 타 들어가는 농작물 앞에서 가슴을 태우던 농민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던 일을 무마하려는 듯 낙뢰를 동반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이 또한 자연의 조화일까? 지난여름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일시에 쓸어갔다. 그 참사의 기억이 지워지기도 전인 올해 여름, 서울시에서 420억 여 원을 투입한 복구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보았다.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기민하게 이루어낸 복구 상황에 박수를 보내야 하겠지만, 과연 ‘제대로 된 복구인가’하는 의구심이 비죽이 머리를 들이민다. 과연 ‘복구’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저 예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말로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여름 우면산 일대는 천둥번개와 함께 퍼붓는 집중호우를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래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을 취합하자면 ‘그렇지 못한’ 쪽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었던 모양이다. 복구공사는 산사태 발생 직후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면산 산사태 현장의 복구는, 발생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수많은 자료들에 대한 엄중한 평
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었다.그동안 위원장을 맡았던 김세영 협회장은 특위의 위원장에 협회 법제담당 최남섭 부회장을 위촉하였다. 많은 기대가 된다. 과거 특위를 직접 꾸려오던 협회장은 협회장으로서의 바쁜 업무와 더불어 특위의 일에도 매진하여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또, 불법네트워크척결사업이 협회의 업무 중에 탑 프라이어리티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회장이 그것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법제담당 부회장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전체적인 회무의 흐름상 더 매끄러워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1인 1개소 법안은 치과계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특위의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 법의 8월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집행주체인 복지부도 개정 의료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하여는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협회의 주 타깃이 되는 UD치과는 오히려 자기들은 별 걱정이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으며, ○플란트도 별다른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다. 또 임대치과니 MSO니 하는 정체불명의 꼼수들이 스멀스멀 기어
오래 전 일이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다. 군의관시절, 위생병들이 정신교육을 받은 뒤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내용은 의무근무대장이 신문 사설을 읽으며 교육을 했는데 ‘신용장 내도액’이라는 말의 띄어쓰기가 틀렸다면서 ‘신용 장래도액’으로 바꿔 설명하더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예를 들면서 그의 무식함을 성토하고 있었다. 당시 근무대장은 고등학교 출신 장교였고 위생병 대부분은 대학 출신이었기에 한편으론 이해도 되었지만 그 때 머릿속을 스친 궁금증은 과연 생사를 가르는 전선에서도 이들은 근무대장의 학력이 짧다는 이유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그를 외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위생병뿐만 아니라 나도 그의 지휘를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최근 치과계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시위에 나서는 이들 중 불법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불만과 피해를 호소하던 일반회원들이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젊은 회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협회 임원, 지부 임원, 그 밖의 선배나 전임 임원들뿐이라는 것이
각 시도지부의 입회비는 5만 원에서 220만 원까지 다양하다. 또 연회비도 18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제각각이다. 회비납부율도 65%에서 90%까지 격차가 크다. 입회비의 목적은 대부분 소속 지부의 장기적인 발전 사업을 위한 기금이거나 복지기금으로 전용되기도 한다. 또 일부 지부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은퇴를 하는 원로회원의 전별금 형식으로 입회비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대다수 미가입 치과의사는 몇 가지 논리가 있다.회가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그 큰돈을 갑자기 내란 말이냐?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내느냐? 등 다양한 이유다. 물론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회가 해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대부분 회에 관심이 없어서 회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상당하다. 회원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아무리 참여를 독려해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해주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치과의사와 의사들 모두 똑똑한 부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부분은 비슷하지만, 진료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협진’이다. 의사들은 타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치과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중파 TV 심야토론에 나와서 서로 거짓말을 한다는 등 험담에 가까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상대방을 맹비난하기도 한다. 한 쪽은 생명을 두고 흥정을 하자는 거냐며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고, 다른 쪽은 과연 이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보자고 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당장 이 논단에서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듯한 치과계의 태도는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포괄수가제가 남의 이야기인가? 당장 이달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수가도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다.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 수가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절차를 마친 후에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의 1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포괄수가제로 묶이기 때문에 이전의 기본진료비에 포함된 구강검진과 방사선 촬영 등 1단계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환자 등록이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신청서를 들고 공단에 직접
SIDEX 2012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명실공히 동북아시아 최대의 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고 신기록을 세우면서 마무리됐다.종합학술대회 등록자 수는 7,895명으로 지난해보다 500명가량 증가하였지만, 특이한 점은 치과의사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시회만 다녀간 참가자도 5,236명으로 200명가량 늘어났다. 특히 이 중 432명은 외국인으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주목할 부분은 초청된 인원보다 자발적인 의지로 참가한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면서 전시장에서 대량의 치과기자재를 구매해 전시장의 ‘큰 손’으로 등극한 사실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전시회의 규모도 23개국 281개 업체가 901개의 부스를 운영하여 최대였고, 외국바이어의 수출상담도 역대 최다였다는 소문이다.학술 강연장의 열기도 뜨거웠다. 10시부터 시작이었지만 많은 참석자가 9시 이전부터 몰리기 시작하여 강의 시작 전 이미 강의실 상당수가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원로선생님들이 이른 시간부터 ‘열공’을 하는 모습은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다.학술대회 역시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
공중파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기에 방송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들린 충격적인 말에 ‘내가 뭘 잘못 들었나’하고 귀를 의심했다. 패널로 나온 한 변호사가 “오해할까봐 말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35만원이지만 병원급 전문의의 평균 연봉은 1억 600만원이다. 그리고 개원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을 시작한 것이다. 의료수가가 원가 이하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의 발언이 나온 직후였다. “의사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만 맞추면 의료수가 원가는 73%가 아니라 100%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 제시한 수치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의료에서 의사의 인건비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인건비를 낮추면 원가는 경제학적으로 맞을 것이다.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에서 의사의 적정인건비를 어떻게 책정할 지에 대해서는 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 변호사의 언급대로 병원급 의사가 1억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래 의료 관련 이슈가 터지면 인터넷상에서는 왜 의사가 그만큼이나 받아야 하느냐
현재 서울지부 25개 구회 입회비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물론 이 입회비는 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용도로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이 입회비가 오히려 가입을 막는 장벽으로 역할을 하여 무적회원을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구회의 발전을 막고 있다. 입회비가 지부와 분회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고액의 입회비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왜 우리 구만 많이 내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할만 하고 가능하면 납부를 미루고 싶을 것이다. 이러다 보면 협회비나 지부회비도 자연히 미납하게 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는 입회비가, 결국에는 입회비를 내고 매년 연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일반 회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또 지부와 협회의 회비납부도 방해하는 역할을 하여 회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다.협회의 무적회원에 대한 정책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 협회는 무적회원과 일반회원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무적회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유인책을 찾아야 한다. 정관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협회의 의견을 지부들이 안 받아준다고 아쉬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협회는 회원과 지부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
지난 2012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달라진 대의원들의 모습과 진지한 총회 분위기가 느껴졌다. 다만 많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뽑힌 201명의 대의원들 중에 만일 선거가 있었더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을 대의원들이 40명이나 불참했다는 사실은 다소 실망스럽다.치협 대의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부의 대의원과도 많이 다르다. 최소한 구회 회장이거나, 지부의 고위 임원들이거나, 아니면 각 지부의 의장 정도는 되어야만 치협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다. 앞으로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의 명단을 치협의 기관지인 치의신보나 치협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을 권유 드린다. 총회에 불참한 대의원들의 차기년도 대의원 자격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점심시간까지 미뤄가며 열띤 회의를 진행하고, 7시가 다 되어서야 폐회 선언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물론 현실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릴 테지만, 여성 대의원 증원과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수렴 할
지난 4월 29일 면허재신고제를 포함한 개정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대다수의 개원의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3년마다 중앙회에 신고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보수교육 점수관리에 과거보다 신경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도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의료법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수교육 점수가 부족하여 치과의사 면허가 중지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제도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은 보수교육 면제를 전공의, 대학원생, 그리고 신규 면허자에 한정하는 것이다. 휴직이거나 해외 체류 상태인 경우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라면 교육이 유예가 되어 현업에 복귀하였을 때 유예된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육아나 가사로 진료를 장기간 쉬게 되는 여자 치과의사들에게는 진료업무로의 복귀가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경직된 제도는 탈법을 야기할 수 있다.다음으로, 보수교육 점수가 연간 8점이 안되면 당해년도의 보수교육이 인정 안 되는 부분이다. 단 1점이라도 부족한 해는 인정이 안돼 보충교육으로 8점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부분은 과거 의료법에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강제한 부분이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기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심신장애자’라는 제목 아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를 심신상실자, 그 능력이 미약한 자를 심신미약자라고 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책임 능력자’로 인정돼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오산시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범죄자가 스케일링을 받은 후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등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감정, 자극 과민, 의욕 저하, 자살충동, 수면장애, 충동 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장애에 이른 것으로 봤다. 때문에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로 인정, 징역 15년 및 치료 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24등).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지난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다른 일반 이용자를 폭행한 행위를 문제삼아 직원이 출입을 제한하자 며칠 후 도서관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는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직원들을 위협하고,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과도로 찔러
늦은 감이 있지만 결국 UD치과의 대표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사자는 귀국을 미루고 있는데 사실상 해외 도피로 간주해도 크게 틀림은 없을 것 같다. UD치과 그룹이 대표원장 교체를 추진한다는 말도 들린다. 불법 미백제 사건은 UD치과 그룹이 무료 미백 이벤트를 할 때, 치과의사라면 대부분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것이다. 고가의 정상적인 미백제를 사용하여 무료 이벤트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여도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결과들은 갑자기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여 왔던 것들이 법적 증거를 가지고 속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증거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것들일 지도 모른다. UD치과가 사세를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치과계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3~4년 전부터이니 이들이 과잉진료와 부실진료로 만들어 놓은 결과들이 조금씩 수면에 떠오를 때가 된 것이다. 사시미 인레이가 떨어질지도 콩나물 임플란트가 빠질지도 모른다.공정위의 5억 과징금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로는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편파적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유사휘발유로 폭리를 취하는 집단을 오히려 저렴한 휘발유를 공급하여 유가안정에 기여했다고 칭찬한 꼴이다. 지난해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하기 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몰랐다. 말 그대로 강자의 힘에 눌려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당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곳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을 찾아보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경쟁촉진(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며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킴)”이 있었다. 공정위가 치협을 단체행위로 꼽은 첫 번째 이유는 세미나리뷰 수취거부로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치협 홈페이지 이용 금지행위를 꼽았고, 셋째는 치과기자재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유디치과와의 거래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생각 없는 언론매체들은 치협과 유디를 뺀 일반치과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함으로써,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