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오는 11월 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는 ‘DIO 2025 PDRN 세미나’ 중 첫 번째 세미나를 지난 1월 16일 서울 디오 마곡 R&D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의 핵심 주제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은 디오가 이달 국내에 공식 론칭한 조직재생 치료제 셀베인주의 핵심 성분으로 치과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혁신적인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임플란트 유지와 관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할 PDRN의 임상적 활용과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세미나 연자로 나선 윤종일 원장(용산 연치과)은 풍부한 임상증례와 학술데이터를 바탕으로 PDRN의 치료적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임플란트 유지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에는 심층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디오 PM 본부 김홍 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를 넘어 최신 연구결과와 임상데이터를 공유하며 치과계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총 11회의 세미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치과에서 환자 치료 중 진료를 보조하던 직원이 떨군 핀셋으로 환자가 눈 각막을 크게 다쳐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치과치료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과 더욱 완벽한 대비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의사의사이자 미라클레어 대표인 변정환 원장(대한턱관절협회 법제이사)은 “눈 피로를 저감해주는 온열 안대가 치과치료에서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좋은 온열안대’를 출시했다. 변정환 대표는 “일반 안대가 아닌 온열 안대는 눈의 피로를 저감해주는 효과가 있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안정감도 더해줄 수 있어 안정과 편안함을 모두 줄 수 있는, 치과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온열안대가 안전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치과 기구 낙하에 의한 물리적 인체 손상은 물론, 액체 등 치과치료에 쓰이는 각종 재료(NaOCl 등)에 의한 화학적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 급여체계를 간단하게 소개한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당장 실무에 접목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감각을 익히면 급여설정이나 다른 사업장의 급여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사업장에서의 일반적 급여체계 예시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급여체계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다. 최근 급여체계 설정의 핵심은 ‘간단 명료화’다. 과거 다양한 항목을 설정한 복잡한 급여체계는 향후 분쟁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아래 표에 기재된 급여항목이 기본이 되는 급여항목이다. 순번 명칭 내용 및 검토사항 1 기본급 1. 통상임금 : 연장근무 수당 및 연차수당 2. 평균임금 : 퇴직금 산정의 기준 3. 최저임금 : 최저임금 판단의 기준. 기본급 + 비과세를 합하여 25년 최저월급 2,096,270원 이상이어야 함(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2 식대(비과세 20만원) 3 차량유지비(비과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회장 김욱)가 주최한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 초청 2025년 제1회 턱관절장애, 이갈이, 턱관절 증식치료, 수면무호흡증 완전정복을 위한 One-Day 세미나’가 새해 첫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월 19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치과의사가 자리를 가득 채웠고, ‘턱관절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합법 비급여 턱관절 증식치료 및 최신 PDRN 재생 주사요법, 교합안정장치요법, 보험청구, 최신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강의로 집중도를 높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기존 치과의사뿐 아니라 최근 개원한 신규 개원의, 봉직의, 공보의 등 젊은 치과의사의 등록이 두드러졌다. 턱관절장애의 진단과 치료, 보험청구가 임상과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김욱 회장의 턱관절장애의 진단, 치료, 교합장치요법, 보험청구, 보툴리늄 주사요법 등에 대한 강연을 필두로 김지락 교수(경북치대)가 턱관절 차단마취와 주사요법, 턱관절강세척술 등을 강연했다. 이어 윤현옥·조용일 원장이 나서 턱관절 증식치료 및 최신 PDRN 재생 주사요법에 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 2025)’에 출품해 △브라이트 임플란트 △브라이트 CT △브라이트 체어 2 등 주력 제품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덴티움은 ‘Why Digital Minimalism?’이라는 전시 콘셉트를 바탕으로 진단, 수술, 스캔, 보철에 이르는 전체 치료과정대로 부스 동선을 구성해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직관적인 체험을 유도했고, 이는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이번 전시에서 덴티움은 △임플란트 △재료 △장비 △디지털 등 총 4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핸즈온 세션을 통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형성했다. 또한 임플란트와 리제너레이션(Regeneration)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실용적인 재료 활용법을 소개하고 간단한 시연으로 술식과 콘셉트를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심플, 이지, 패스트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며 구강스캔 대비 정확한 인상채득과 보철제작이 강점인 교합 스캔(Bite Tray Impression Scan)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최근 본학회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노년치의학회 측은 “이번 등재학술지 선정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년층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한국 사회에서 노년치의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구강건강이 전신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년치의학회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이라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은 노년치의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은 해당 학술지의 연구성과와 편집의 전문성 그리고 학술적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노년치의학 연구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년치의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목표로 삼은 바 있다. 당시 이성근 前회장은 취임과 함께 노인 인구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년도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과 양준집 재무이사, 윤왕로 법제이사, 이광민 법제위원 등 법제위원들과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서울지부 39대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법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부회장은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연휴 전날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사전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언젠가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년 전부터 주변을 가득 채운 짐들을 비우며 이러한 삶을 실천하고자 노력 중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특히 치과에는함부로 비우지 못하는 고민스러운 짐이 있다. 바로 진료기록이다. 10년간의 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이러한 의무는 치과를 폐업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없다. 최근 한 치과의사가 폐업한 상태임에도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회원을 대신해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영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보건소에서 해당 원장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다시 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에 보관 중이던 진료기록부를 힘들게 찾아 제출했고, 추가로 요청받은 방사선영상은 외장하드째 보건소에 제출했다고 했다. 문제는 바로 이 외장하드였다. 업체에서 백업해준 방사선영상은 숫자로만 만들어진 파일명으로, 주 단위로 폴더에 저장돼있었다. 따라서 영상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청구프로그램의 환자 데이터와 연동시키는 과정 없이는 환자의 영상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네오바이오텍(대표 허영구·이하 네오)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 2025)’에서 예비 개원의를 위한 올인원 개원 솔루션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네오는 DENTEX 2025에서 △개원상담존 △제품존 △상품존 △디지털존 △체어존 등으로 부스를 구성해 예비 개원의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오만의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개원 상담존에서는 네오 ‘올인원 개원 솔루션’을 통해 인테리어, 입지, 세무, 노무, 대출, 장비 등 개원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며, 예비 개원의들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개원 입지 코너는 개원지역의 유동인구, 상권 특성, 경쟁 치과 분석 등 입지 선정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를 제공하며, 예비 개원의들이 성공적인 개원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네오의 혁신 제품과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인 전시존에도 많은 참관객들이 몰리며, 네오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월 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월 7일 시행된다.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는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료인은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됐다. 앞서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월 10일 ‘사직전공의 복귀지원 대책’을 발표,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의료대란으로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지원율은 단 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를 원하는 경우 최대한 복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직전공의 모집 합격자에 대해 수련 및 입영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로서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 1~4년 차 9,220명 중 199명(2.2%)이 모집에 지원했다. 지원자 199명 중 의무사관후보생(입영특례 적용 대상)은 98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5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5,913명 대비 2.3%)이 지원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64명(사직 및 임용포기자 3,307명 대비 1.9%)이 지원했다. 한편, 인턴 수료(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2차 모집에는 총 37명이 지원했는데, 지역별로는 수도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가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이하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에 사전등록하는 치과의사에게 푸짐한 경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치협조직위)는 “오는 4월 10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월말까지 등록기한인 1차 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제공 등 풍성한 경품을 마련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1월 말까지 사전등록한 치과의사 중 1명에게 100만원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며,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에서도 8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후원한다. 이 외에도 커피쿠폰(1만원 상당) 100개도 추첨 후 발송할 계획이다. 단, 100만원 상품권과 치산협 경품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지급한다. 올해 유일하게 치과의사 보수교육 6점이 부여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는 권역 및 지부, 동창회 학술대회인 YESDEX, HODEX, CDC, INDEX, e-DEX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지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이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다는 것.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돼 그 부담을 전적으로 환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