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2025년 FDI 세계치과의사연맹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 WDC)가 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FDI 총회는 치의학 분야 국제 협력과 구강건강의 중요성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글로벌 행사다. 올해는 상하이의 국제적 접근성과 도시 인프라, 그리고 FDI의 세계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134여 개국에서 3만5,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 프로그램은 300여명의 세계 각국 연자가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주요 분야별 포럼도 함께 진행된다. 전시장 규모는 약 6만㎡로, FDI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전시에는 700여개의 기업이 참가, 첨단 치과 장비와 디지털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I 기반 진단기술, 디지털 덴티스트리, 3D 프린팅 등 최신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총회 기간에는 병원 및 대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가이드 투어 형식의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된다.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 관계자는 “FDI 세계치과총회는 글로벌 구강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비의료인인 남편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5항 등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A씨는 관련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A씨는 의료법 제27조 제5항이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같은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멸균 면봉을 비인두 깊숙한 부위까지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분류,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4년 8월(33주차) 정점 이후 전체 입원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며 100명 내외로 유지돼왔지만, 최근 3주 연속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차별 입원환자 수는 △26주(63명) △27주(101명) △28주(103명) △29주(123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전체 입원환자(3,167명) 중 59.8%(1,894명)로 가장 높았고, △50~64세(18.3%, 579명) △19~49세(9.5%, 3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겨울철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8월까지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병원체 검출률은 29주차 기준 16.5%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27주부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한국형 노인 구강건강 평가도구 ‘OHAT-K(Oral Health Assessment Tool-Korea)’를 개발하고, 오는 하반기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치구협에 따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 평가 기준에는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치아(틀니)·잇몸 상태 등 구강항목도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무자들의 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이에 치구협은 서울치대 한동헌 교수를 총괄책임자로 ‘OHAT-K’ 개발에 착수했다. OHAT는 호주, 유럽, 일본 등에서 사용 중인 노인 구강건강 평가도구로, 치과 비전문가도 입술, 혀, 잇몸, 타액, 틀니, 구강청결, 통증 등 총 8개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치구협은 이를 국내 장기요양 환경과 노인의 구강 특성에 맞춰 변형한 OHAT-K를 개발, 현장 인력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HAT-K가 도입되면 구강건강 상태를 수치화해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해져 현장 종사자의 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이 지난 7월 24일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에서 해외 의료인 연수생 대상으로 한 ‘K-의료기기 전시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의 MKA(Medical Korea Academy)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몽골·인도네시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에서 온 20명의 의료인 연수생이 참가했다. MKA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의료의 한류 확산을 위해 한국의료 진출 주요 전략국의 의료인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역형 센터와 연계한 대표 국산 의료기기들이 전시됐고, 참가자들은 직접 제품을 시연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통해 해외 의료인들은 △썸텍의 수술현미경 △리브스메드의 복강경 수술기구 △알피니언의 초음파 진단기 △메디인테크의 상부소화기 내시경 △메디허브의 디지털 자동주사기 △큐라코의 배변케어로봇 △메디트의 구강스캐너 △스카이브의 인공무릎관절 △브레인유의 마취심도측정기 등 메디컬은 물론 국산 치과의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베트남 껀터의약학대학(CTUMP) 방문단을 초청해 교육 및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껀터의약학대학의 Thao 부학장과 학생 7명이 참가했으며, 기초 치의학 교육과 임상 실습이 결합된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했다. 참가 학생들은 국내 치의학 교육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양국 간 교육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인 7월 21일 오전 열린 환영식에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Thao 부학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껀터의약학대학의 교육 체계와 치의학 분야의 발전 방향 등이 소개됐고, 양 기관 학생과 교원 간 학술적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2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껀터대 학생들은 전남대치전원 교수진의 지도 아래 다양한 실습을 경험했다. 기본적인 치의학 개념 학습부터 임상 술식 관찰, 실습참여까지 병행해 국내 치과진료 환경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는 참가 학생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수료식에서는 그간의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서 ‘긴급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피해 지역 보건의료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재해구호협회와 공동 추진하는 것으로, 간무협은 진료보조 및 처방 지원 등을 통해 이재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청 수해 지역 이재민의 경우 고령층에 만성질환자가 많아 건강 취약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긴급의료지원단은 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밀착 보건의료서비스와 감염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지난 7월 23일부터 현장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인 산엔청 복지관과 산청중학교 기숙사 등에서 환자 맞춤형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간무협은 앞으로도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재난 대응 일선에서 역할을 다할 책임이 있기에 주저 없이 ‘긴급재난 의료지원’에 참여하게 됐다”며 “보건의료 법정단체이자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이재민과 복구 지원 활동가의 건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정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의사 국시 응시자가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7월 25일 마감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접수자는 1,450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의정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3.7배 증가한 것이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적으로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는 3,200~3,300명 선이다. 실제로 제88회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해 3,069명이 최종 합격했지만, 지난해는 382명이 응시해 269명을 배출하는 데 그친 바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을 더 많이 신고하고 의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A병원과 운영자들에게 내린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간호인력을 실제보다 과다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가 실제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임상실습 지도 및 외래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병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A병원에 총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수원시는 약 1억7,9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다. A병원 측은 “간호사 B씨가 임상실습 지도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간호조무사 C씨 역시 재활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보조 및 약국 보조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권용대·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7월 12일 메가젠임플란트 본사에서 전체교수 리더십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치과대학 교수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덴티스트리 및 산학연구 협력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정 부학장이 사회를 맡은 워크숍은 ‘메가젠 Never stop innovation 도구로서의 디지털’을 주제로 한 장성권 상무(메가젠)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장성권 상무는 메가젠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혁신을 위해 걸어온 여정을 상세히 소개하며, 최신 기술의 도입과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황유식 연구부학장이 치과대학의 산학연구협력 발전방향을 제안하며, 연구와 교육의 접목을 통한 혁신적인 발전 모델을 소개했다. 권용대 학장은 치과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유하고, 대학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방재범 치의학교육실장은 2025년 자체평가보고서 및 2026년 인증평가대비 전략을 발표하며, 평가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워크숍 후에는 메가젠 박광범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7월 29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4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실환자 기준 117만명(연환자 170만명)으로, 전년 실적(61만명) 대비 약 1.9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누적 환자 수는 505만명에 달한다. 외국인환자의 국적은 총 202개국으로 다양했다. 일본이 4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26.1만명), 미국(10.2만명), 대만(8.3만명), 태국(3.8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과 대만은 각각 135%, 550%의 증가율을 보이며 방한 의료수요가 급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전체의 56.6%(70.5만 명)로 1위를 차지하며 성형외과(11.4%)와 내과통합(10.0%)을 크게 앞질렀다. 피부과는 2023년 대비 194.9% 증가했고, 한방통합도 84.6% 성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단기 외래 진료와 중장기 치료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스페인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인구 고령화와 심미 치과시술의 수요 확대로 점차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나, 국내 주요 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직판 영업망 구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는 중으로 향후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코트라는 최근 마드리드무역관의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을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인 BMI에 따르면 스페인의 치과 장비 및 용품 시장 규모는 2019년 8억9,000만 달러에서 2020년 7억1,000만 달러로 20.3%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치과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 이후 기저효과와 진료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2021년 12억9,000만 달러로 반등했으나, 2022~2023년에는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9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년 대비 21% 증가한 1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트라는 이 같은 회복세의 주요 원인을 민간 치과 클리닉의 설비 교체 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하던 TF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 운영하던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개편했으며,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기존의 TF(위원장 홍수연, 간사 이정호) 구성을 바탕으로,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 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로 추천받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대한노인회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 승인 등을 의결했다. 이 밖에 제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 항소 추인 및 비용 관련의 건도 승인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공적전자처방전’이 다시 추진된다. 공적전자처방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지난 7월 25일 공적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없다. 이에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석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5월 강남의 ㅈ치과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병원 문을 완전히 닫아 내원해도 응대할 직원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문자 메지시를 보내고 돌연 폐업했다. 소위 ‘먹튀치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는데, 애초 해당 치과를 양도한 L원장이 환자들로부터 임플란트 등 치료비 대부분을 선납 받고 치과를 넘겼고, 이후 치과를 인수한 C원장은 그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 치과를 폐업할 수 없게 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ㅈ치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폐업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피해환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부터 L원장이 타깃이 된 것. 급기야 C원장은 치과 양도양수 과정 및 선납치료비 등과 관련해 L원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C원장이 L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8.000만원의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도 원고(C원장)의 청구는 기각됐다. C원장은 치과를 양도한 L원장이 이 사건 자료제공 조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7,858만7,800원 상당의 진료채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